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문의가 많은 편이다.
특히 최근에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제가 많았는지, 관련하여 들어오는 질문이 좀 더 늘어난 느낌이다.
연말이 다가오기도 하고, 공고되는 정부과제가 확연히 줄어들어 기업부설연구소에 관심이 좀 더 쏠린 것이 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정리했다.
1) 요건은 안 되는데 연구원으로 포함시키고 싶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형에 따라 인적요건의 만족하는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달라지고, 이를 만족해야 한다는 것은 많이들 알 것이다.
또한 생각보다 이를 만족하는 연구원을 구하기 어려워하는 기업도 많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이 전담연구원 한 종류만 있지는 않다.
규정에 따르면 연구원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담연구원과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이 그것이다.
연구보조원은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보유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활동을 보조하는 연구원이다.
그리고 연구관리직원은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행정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들의 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내에서 근무하며 연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또한 보조연구원의 경우 그 인건비가 세제 혜택의 범위에 포함되기까지 한다.
그래서 전담연구원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원을 추가시키고자 한다면, 연구보조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자.
2) 연구노트는 꼭 써야 할까?
연구노트와 관련하여 ‘이전 글‘에도 정리했지만, 모든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연구노트로만 연구증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 우리 연구소의 연구주제가 ‘신성장 및 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연구노트가 의무이기는 하다.
그 외에 일반적인 연구주제의 경우 규정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연구개발 보고서’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실질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별도의 ‘연구 증빙 혹은 자료’는 필요하다.
현지 실사를 나오는 경우 이를 보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구노트가 아니라면, 연구 자료들이 연구결과물이라는 설명이 한번 더 필요하기는 하다.
딱 그정도의 귀찮음만 더 있을 뿐이다.
3) 연구노트의 분량은 어느정도가 적절한가.
연구노트를 연구증빙으로 함께 쓰고자 한다면, 꾸준히 정기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사실 제대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매일 한두페이지 작성하는 경우 한 달에 몇 장이나 쓸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테니 말이다.
굳이 이렇게 질문하는 연구원에게는 최소 매주 한 페이지라도 작성하라고 추천하는 편이다.
1년 기준 52페이지면, 작은 사이즈의 연구노트로 대략 한 권이 채워지기 때문이다.
4) 세제혜택때문이라면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기업이 많다.
근본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홍보하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제 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많은 지원혜택 중에 하나일 뿐이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 받을 수 있는 조세 및 관세 지원 혜택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신고에 관한 업무편람에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정리하고 있다.


사실 이런 혜택에 앞서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 연구개발 활동의 기반이 되는 부서다.
정부지원 R&D사업이나 다양한 비R&D 과제에서도 기업부설연구소는 필수이거나 혹은 가점을 받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또 기술력을 인증해야 하는 다양한 상황에서도 필요하다.
물론 기술개발과 관련이 없고, 또 세제혜택도 관심이 없다면 굳이 만들 필요는 없겠다.
5)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어느 것을 설립할까?
이는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비 보유할 수 있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따라서 정하는 것이다.
다만 대략 전담연구원의 숫자가 부족하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되고, 숫자가 충족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추천한다.
일부 지원 항목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가능한 것들도 있다.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를 하자면, 연구개발부서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더 높은 기술력과 연구진을 보유한 것으로 보인다.
여건이 된다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라는 뜻이다.
6) 정부과제에 선정되려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필요할까?
꼭 그렇지는 않다.
다만 R&D 과제를 고려하고 있다면, 연구소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요구하는 R&D 과제도 여럿 있고, 또 가점을 주는 과제도 있다.
우리가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같은 수준의 계획서인데, 연구소가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이 지원했다면 어떤 기업에 더 신뢰가 갈까?
기업부설연구소는 이미 도입하여 운용하는 기업이 많기도 하고, 또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도 많은 편이다.
반면에 생각보다 관련 정보가 공개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해도, 단순 검색으로는 정확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페이지’에서는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고, Q&A 페이지의 질문 및 답글을 모두 비공개로 막아두고 있다.
그외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만한(혹은 게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그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인터넷 블로그나 컨설팅 업체들의 게시글이다.
대략적인 연구소 설립이나 사후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알아도, 정작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믿을만한 정보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문제 없이 연구소를 운영하자면 혹은 자체적으로궁금한 부분을 해결하기 어렵다면, 실무와 함께 규정까지 확인하는 전문가를 찾을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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