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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관련 문의 정리

2022년 7월 20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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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의가 들어오는데,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다른 세목과는 그 분위기가 좀 다른 편이다.

연구수당은 과제 외 보너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좀 더 직설적인 질문이 많다.

최근 받았던 연구수당 관련 문의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주로 보는 규정이 중기부, 산업부 과제의 것이므로 부처가 다른 곳의 과제라면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부처의 규정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1. 연구수당을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된 참여 연구원의 보상 및 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직접비로 계상이 가능하다.

특히 산업부 과제의 경우 규정상 중소/중견 기업은 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해야 한다.

<연구수당 산정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수당 산정 기준>

*2023년 기준 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수당 의무사용에 대한 내용은 찾을 수 없음.

 

 

2. 연구수당은 얼마까지 줄 수 있나요?

영리기관(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수정인건비의 최대 20%까지 산정이 가능하다.

물론 이는 기본적인 규정에 따른 것이고,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에 별도의 지침이 존재하면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책임자가 다 가져가면 안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매우 많다.

과제가 연구책임자 1명 외에 참여연구원이 없는 1인 과제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다만, 2명 이상의 참여연구원이 있는 과제라면 규정에 따라 1명이 참여연구원이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전체 연구수당의 70%까지이다.

 

물론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는 원하는 답변이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구수당은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에 주도록 권고하고 있다.

 

 

4. 과제 참여연구원 모두에게 꼭 줘야 하나요?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참여연구원이 연구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 평가한 기여도 평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여도가 없다고 평가됐으면,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5. 참여연구원 중 퇴사자도 받을 수 있나요?

퇴사자에게도 줄 수 있다.

정부 과제의 이번 연차 중 참여한 기간만큼을 평가하여 기여도가 있다면,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경험상 퇴사 연구원에게까지 연구수당을 챙겨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6.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합치면 안 되나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매년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일 것이다.

규정상 정부과제의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하면 불인정될 수 있다.

분리해서 지급해야 한다.

 

 

7. 연구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필요 증빙은?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평가 서류, 지급 신청서(품의서), 계좌이체 증빙 등이 필요하다.

<연구수당 증빙서류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연구수당 증빙서류>

 

8. 기타 : 연구수당 자계좌 이체 후 당일 지급하세요.

2022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당일에 지급하지 않으면 불인정 대상이 된다. 보통 인건비의 20%까지 계상되는 연구수당은 매우 큰 금액이므로 실수하여 반납하지 않도록 하자.

 

 

 

연구수당은 회계법인에서도 꽤나 민감하게 보는 세목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항상 규정을 잘 살펴보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담당 간사나 회계사에게 물어봐서라도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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