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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조건부 과제의 계약서 관련 문의 정리

2023년 5월 22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Wiswriting.com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를 통해 많은 문의가 들어오는데,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관련한 것이 그중 하나다.

아마 앞선 포스팅 중에 관련 글이 있어서라고 생각된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과제로, 일종의 기술개발(R&D) 과제 중 하나다.

구매조건부 과제와 다른 과제와의 차이점은 개발기술을 수요처에 제안하여 ‘구매 동의서’ 또는 ‘구매 계약서’를 받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매조건부와 관련해서 들어오는 문의는 대부분 이 계약서 혹은 동의서와 관련된 것이 많다.

 

필자가 받은 문의와 그에 대해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했다.

 

 

1.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상관없나요?

과제 공고에는 구매동의서만 받아와도 신청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다.

물론 과제 신청이 가능은 하다.

하지만 분명 구매동의서와 구매계약서를 받는 것은 그 난이도에 차이가 있다.

<구매조건부 과제 지원 조건>
<구매조건부 과제 지원 조건>

 

구매동의서는 ‘구매해 줄 수 있다’ 정도의 의미라면, 구매계약서는 ‘구매를 해야 한다’ 정도의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

특별한 기술개발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필자는 구매계약서를 받아오기를 추천한다.

개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전에 해당 과제를 통해 정부지원을 받은 기업들이 실제로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적 강제성을 가진 계약서를 가져오기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물론 공식적으로 명시된 정보는 아니다.

하지만 동의서의 경우에는 수요처에도 민간부담금을 내도록 한다던지, 과제 준비 단계에서 더욱 귀찮은 일들이 있으니 업체에서 상황에 맞춰 판단하기를 바란다.

 

 

2. 구매조건부 과제는 선정 확률이 높나요?

구매조건부 과제는 구매계약서 제출이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신청 자체가 어려운 편이다.

수요처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연간 매출이 300억 이상이 되는 큰 규모의 업체이고,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를 위한 구매계약서를 받는다는 것 자체부터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신청까지 완료한 업체라면, 허수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경쟁 업체의 수준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우리 기업이 계약서를 준비할 수 있다면, 구매조건부 과제에 신청해 보기를 추천한다.

이런 제한 조건 없이 신청하는 다른 과제들에 비해 경쟁해야 하는 업체수가 적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다.

 

 

3. 기존에 계약한 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과제 공고상에는 다음과 같이 계약서의 작성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 계약서의 작성일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여야 한다.
  • 개발제품의 구매예정일은 개발기간 이후어야 한다.
  • 구매예정금액은 신청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3개 이상이어야 한다.
  • 공고상에서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정리되어 있다(국내수요처 기준)
<구매조건부 과제 계약서 포함 내용>
<구매조건부 과제 계약서 포함 내용>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가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용 가능하다.

하지만 구매조건부 과제를 염두에 두고 작성한 계약서가 아니라면 이런 조건의 계약서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4. 구매계약서 양식이 따로 없나요?

구매계약서의 양식을 요청하는 기업이 정말 많은데, 양식이 따로 있지는 않다.

업체 간의 거래에 일괄적인 표준양식을 만들기는 어렵고, 다만 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과제 공고에 정리되어 있다.

기존 기업 간의 거래계약서에, 공고 상에서 정리된 내용을 추가하면 된다.

염두해 두어야 할 것은, 과제에서 요구하는 계약서에는 과제명이 포함되어야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수요처와 과제에 대해 논의한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매조건부 과제에서 계약서에 따른 문의를 일부 정리했다.

구매조건부 과제는 꽤나 많은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는 과제이기도 하다.

반면에  대부분의 기업은 계약서를 받는 것에서부터 어려워, 작성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특히 당장 올해 또는 내년에 물품을 구매하는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기술 개발이 끝나는 시점(2년 후)에 현재 개발되지도 않은 물품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계약서에 직인을 찍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우리 기업에 구매조건 과제를 신청하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반면에 우리 기업 중에는 과제 준비는 실컷 해놓고, 마지막에 계약서를 받지 못해 과제에 신청하는 기업도 여럿 있었다.

 

만약 구매조건부 과제를 준비하는 기업이 있다면, 계약서 확보에서부터 먼저 수요처 기업에 확답을 받고 과제를 준비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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