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제를 시작하게 되면, 그 과제의 구성원들은 다양한 역할을 맡아 과제를 진행한다.
다만 관리기관이나 전문기관이 아닌, 실제로 과제를 진행하는 주관/참여/위탁 기관의 경우에는 그 구성이 단순하다.
과제 참여 연구원은 크게, 책임자와 실무자로 나뉘는 것이다. 물론 위치나 역할에 따라 책임자는 총괄 책임자와 위탁/참여기관 책임자로, 실무자는 실무담당자와 일반 연구원으로 나뉘기는 하지만 이 역시 단순한 구조이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와는 별개로 재미있는 역할이 있다. 바로 ‘연구지원 전문가‘라고 불리는 연구개발 지원 업무의 포지션이다.
연구지원 전문가는 말 그대로 연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다. 그림과 같이 산업부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연구지원전문가의 업무는 다양하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지원전문가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업무는 사실상 과제에 포함된 참여연구원이 하는 업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연구지원전문가라는 역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지원전문가라는 명칭에서 달리 봐야 할 것은 ‘전문가’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험이나 교육이 필요하다. ITECH(산업기술 R&D 정보포털),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 등 여러 곳에서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진행 중이니, 정부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과정을 수료하는 것을 추천한다.
교육을 받아 정보를 얻는 면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혜택이 있다.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듣고 수료시험까지 통과한 연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간접비(현금)로 계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초기 기업의 경우 연구원의 인건비의 지출을 무시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보통 정부 과제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의 비율은 대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간접비의 경우 일반 기업에서 사용처나 사용방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한 곳의 교육센터에서 연구지원전문가를 취득했다고, 모든 정부 과제에서 인건비의 간접비 산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IITP(정보통신기획평가원)에서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에는 IITP가 지원하는 과제에서만 간접비로 산정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그러므로, 진행중인 과제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추천한다.
물론 교육의 목적만이라면 어떤 것도 환영이다.
교육 과정은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이고, 정부 과제의 실무를 해봤다면 그리 어렵지 않기도 하다. 아쉽게도 최근에는 코로나의 확산을 경계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ITECH에서는 온라인 교육만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의 경우 수료시험이 전혀 어렵지 않아 쉽게 통과가 가능했다.
정부 과제를 진행하는 초기 기업의 경우, 연구원의 별도 교육에 비용이나 시간을 쏟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및 수료는 직원 교육과 인건비 추가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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