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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규정 변경(2022년 산업부 R&D)

2022년 7월 11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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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산업부 과제가 완료된 우리 기업에서, 정산중에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이슈가 발생했다.

연구수당을 자계좌 이체한 날에 바로 연구원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500여 만원의 연구수당을 전부 반납해야 한다는 회계법인의 의견에 기업에서는 매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이번 건은 매우 쉽게 해결할 수 있었다.

회계사가 내민 규정은 2022년 최신 규정이었고, 내가 찾아서 반론에 이용한 규정은 2021년도에 해당하는 규정이었다.

2021년에 끝난 과제를 최신 규정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고 반론했고, 다행히도 기존 규정에는 회계사가 주장한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매년 정부과제의 규정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작년에 잘 이용했던 규정만 생각하다 올해는 변경된 규정에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오늘은 산업부 과제에서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규정 중 변화가 있었던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로 기존 규정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2020-185호)’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1.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세부 기준 변경(산업기술혁신사업)

 1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아래 기준을 충족하여 지급하여야 함

  • 1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산정한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 불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 지급이 불가
< 기존 연구수당 세부 기준 - 연구수당 최고액 >
< 기존 연구수당 세부 기준 – 연구수당 최고액 >

 

기존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

결국 1인에게 몰아줄 수 있도록 개정이 된 것인데, 연구수당이 많은 중소기업의 연구원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라는 초기 목적과는 좀 멀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2) 연구근접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해당 내용은 기존에 없던 내용이 추가된 것인데, 사실 지원인력의 인건비는 간접비로 계상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연구원이라면 크게 생소할 게 없는 내용이다.

연구지원인력은 간접비를 통해 연구개발 능률성과급 등으로 연구수당을 대신할 수 있다.

 

 

2. 연구수당 불인정 기준 예시 변경(산업기술혁신사업)

 1) 연구개발과제의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 중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 사용한 금액 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한 금액, 학생연구자는 ‘개인별 지급된 인건비 총액의 70%를 초과하여도 회수하지 아니함

< 연구수당 지급액에 따른 회수 대상 정리 >
< 연구수당 지급액에 따른 회수 대상 정리 >

올해 변경된 연구수당 한도액에 따라, 연구원 1인이 전체 연구수당에서 70% 이상 받게 되면 회수하겠다는 뜻이다.

 

2)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연구지원전문가에게는 간접비에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으로 연구수당을 대체하여 지급하라는 뜻이다.

 

3) 연구수당 지급 당일 이전의 날에 연구수당을 영리 기관의 계좌로 일괄 흡수한 경우

이전과는 달리 연구수당을 자계좌로 이체한 경우, 그날 바로 연구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회수 대상이 된다. 이 부분이 기존의 연구수당 지급 규정과의 가장 큰 변화다.

대체적으로 미리 연구수당을 회사 계좌로 입금해놓고 연구원들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구수당은 그 금액에 비해 생각보다 이슈가 많이 발생되는 세목이다.

특히 과제 평가가 나온 이후에 지급이 되어야 하고, 지급이 되더라도 과제 평가에 따라 회수가 되기도 해서 처리하기 귀찮을 수 있다. 

반면에 정부과제를 하고 있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꼭 받고 싶은 인센티브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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