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를 처음 진행하는 기업은 모르는 것이 많을 것이다.
많은 것들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지만, 특히 기업에서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은 과제 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먼저 설명해야 한다.
‘기술료‘의 존재가 그중 하나다.
기술료란 간단히 정부지원금을 기업이 받는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아서 과제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서 수익을 얻으니, 개발비를 지원한 정부에게 대가를 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기술료, 즉 돈이다.
기술료는 과제를 관리하는 지원부처에 따라 기술료율과 한도가 다르니, 각 부처별로 공지한 기술료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다.
1. 기술료는사업의 평가가 ‘완료’ 이상인 과제에 대해서 판정 이후 5년간 징수한다.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 징수 기간은 과제 평가 결과가 ‘완료’ 판정을 받은 다음해로부터 5년간 또는 일시납 형태
2. 기술료는 크게 ‘정액 기술료’와 ‘경상 기술료’로 나뉜다.
정액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 정액 기술료는 정부출연금의 20%를 일시납으로 징수함
- 현재는 매출 기반의 경상 기술료 방식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액기술료 제도는 폐지됨
경상 기술료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말한다.
- 경상 기술료는 출연금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착수 기본료’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하는 ‘정률 기술료’를 합한 것
- 착수기본료는 정부출연금의 1% 징수
- 정률기술료는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세무조정계산서’및‘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총 징수 한도는 정부출연금의 20%가 한도
3. 경상기술료 계산 방법은 다소 복잡할 수 있다.
과제 신청단계에서 작성하는 사업계획서 상에 기업이 작성한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따라 기술료가 결정될 수 있다.
- 납부하는 경상 기술료를 줄이기 위해 예상 매출액을 줄이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한 정부출연금 대비 매출액이 적으면 과제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음
- 답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예상 총 매출액’과 ‘제품 점유비율’ 등을 작성해야 함
- 징수 한도가 정부출연금의 20%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기억할 것
(연구개발혁신법에 중소기업은 10%로 수정됨)
- 작성하는 수치는 산정근거가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므로, 객관적인(것으로 보일 듯한) 자료를 포함할 것
4. 다양한 방법에 의해 기술료를 줄이거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민간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술료 납부기한을 최대 24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살펴보면 납부유예와 감면 등 관련 규정이 있다.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대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 7조)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6개월 전까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하여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경우, 기술료 징수기간을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로부터 2년간 유예할 수 있음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로부터2년 후 시점에서 위 항목에 따라 신규채용 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 기술료를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할 수 있음
이 외에도 기업의 활동이나 연구환경에 따라 기술료의 납부 유예나 감면이 가능한 경우들이 여럿 있으니, 필요에 따라 찾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기술료의 존재에 대해 밝히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정부과제를 포기하기도 한다.
정부에서 그냥 뿌리는 돈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던 정부지원금에 대해 대가를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재미있는 경우도 있었다.
한 업체의 대표님께서는 기술료 때문에 정부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5억을 받으면 0.5~1억을 다시 내야 된다는 계산을 한 이후였다.
“고작 5억밖에 못 받는데, 1억이나 뱉어내야 한다고요?”라는 명대사도 남기면서 말이다.
사실 정부과제는 대부분의 기업에 이득인 것이 사실이다.
다만, 한 푼의 투자도 없이 알맹이만 쏙 빼먹겠다는 생각만 없다면 말이다.
정부지원금과 기술료. 득과 실 사이에서 정부 과제를 이용할 것인지 아닌지는 기업에서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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