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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

2022년 11월 10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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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과제를 관리하다보면 답답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였다.

특히 다양한 부처의 과제를 관리할 때 가장 큰 귀찮음은 부처별로 과제 관리 규정이 다르다는 점이였다.

이런 부분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인해 변화가 생겼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의 취지는 부처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국가연구개발 관련 규정을 통합・체계화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개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목적>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는데,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연구 현장의 행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21개 중앙행정기관이 286개 R&D 관리규정을 운영하는 등 연구과제 담당자가 살펴봐야 하는 규정이 너무 많고, 서로 다름이 있었다.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중기부 과제에서 연구수당 규정은 참여 연구원 숫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1인당 최대 지급률이 정해져 있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수당 규정>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연구수당 규정>

 

반면에 산업부 과제에서는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최대 지급액의 비율만 정해져 있었다.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수당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수당 규정>

 

이와 같이 부처에 따라 같은 비목에서도 지급 규정에 차이가 있었고, 이는 여타 규정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혁신법에서의 가장 큰 변화가 이런 기존의 규정을 통합・체계화하여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다.

 

‘예외 규정을 제외한다면, 혁신법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그 뜻은 이제부터 진행되는 연구개발사업은 모두 혁신법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연구자들은 혁신법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법에 따른 비목별 사용방법에 이전 글들에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필요하다면 확인해보기를 추천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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