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제에 선정되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협약”이다.
협약이란 연구개발기관(기업)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서로 약속을 하는 행위이다.
약속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연구수행계획과 비용사용에 대한 내용일 것이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먼저 연구수행계획의 협약 변경에 대해서 정리해보고자 한다.
협약 변경은 크게 ‘승인성’ 변경과 ‘통보성’ 변경으로 구분된다.
승인성 변경의 경우 말 그대로 협약 변경을 위해 상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한 항목이다.
방면에 통보성 변경은 상위기관에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 협약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는 항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승인성과 통보성은 각각 ‘중요한’, ‘경미한’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한 상황에 따른 협약 변경 방법을 정리해 보자.
1. 기관 변경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은 과제 협약의 당사자들이다.
이를 변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에 협약 당시에 명시하지 않은 그 외의 기관 등을 변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본다.
또한 기관의 단순 정보 변경 역시 통보만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2. 인력 변경
협약의 당사자인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를 변경하는 것은 연구방향과 개발능력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협약으로 보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각 기관의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등의 인력 변경은 통보만으로도 가능하다.
이에는 단순 연구원을 참여시키거나 빼는 것 외에도, 참여율을 변경하는 것도 포함한다.
3.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변경
연구개발 과제가 협약된 이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연구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이 가능한 지표인 성과 및 성능 목표 등은 당연히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부분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은 알아두자.
기술기여도는 정부의 지원이 이 연구과제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100점 만점으로 표현한다.
이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 기술료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야만 변경할 수 있다.
반면에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이 통보만으로도 변경할 수 있다.
혹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굳이 협약 변경까지 갈 필요도 없다.
4. 연구 기간의 변경
정해진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정부과제에서 연구개발기간은 연구에서 매우 중요하다.
당연히 연구개발기간을 변경하는 데는 승인이 필요하다.
반면에 연구개발기간의 연장은 꽤나 자주 발생한다.
도전적인 기술 및 제품의 개발은 기업 내/외부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과제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개발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럴 때에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과제가 종료하기 전에 관리기관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 과제 연장에 필요한 이유를 납득시키고 연장된 기간 안에 목표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면 승인을 받는데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간단히 연구수행계획의 협약 변경을 승인성과 통보성으로 구분했다.
과제를 시작하면서 협약을 해봤던 경험이 있다면, 협약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
다만 그 중요성에 따라 협약 변경이 가능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통보성 협약 변경의 경우 몇 차례 진행해 보면 크게 어렵지 않다.
승인성으로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관리기관과의 대화를 통해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시킨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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