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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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예산 초안 작성 방법

정부 R&D 과제를 준비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에 대한 것이다.

특히 처음 과제에 도전하면 연구비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 감을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한정된 예산 안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비용을 산정하는 것도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비용이 정부로부터 나온다는 부분에 난감에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규정만 지킨다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다.

일반적인 중기부 R&D 과제의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의 초안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1. 과제 공고와 규정을 미리 확인하자.

매번 강조하지만, 정부과제의 행동 요령이나 그 방법은 규정에 기반한다.

그리고 각 과제별로 과제 공고가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되기도 한다.

예산의 계상하거나 산정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현금과 현물의 비율은 물론이고, 인건비의 비율, 신규 인건비의 책정 등 매우 중요한 내용이 과제 공고에 들어있는 경우가 많다.

<과제 공고에서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과제 공고에서의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그림과 같이 각 비목별 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이에 맞춰서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일반 관리 규정보다는 과제 특성에 맞춰 작성된 과제 공고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예산을 작성하기 전에 과제 공고는 꼭 읽어두자.

 

 

2. 현물을 어떤 항목으로 사용할지에 대해 정하자.

R&D 과제에는 대부분 민간부담금이 포함되고, 기업에서는 현금 부담 비율을 줄이기 위해 현물 비율을 최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현금 예산의 항목을 정하기 전에, 현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두어야 나머지 현금을 비목별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현물에 포함되는 비목은 보통 인건비, 장비비, 재료비 정도인데 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편이다.

기존 인력의 인건비는 현금 대신에 현물로만 계상되는 과제가 많은 데다, 장비나 재료를 현물로 추가하려면 고려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3. 과제 형태에 따라 인건비의 비율을 정하자.

경험에 따르면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다.

인건비의 경우 과제가 진행되는 도중 기업에서 가장 크게 체감되는 비목이기는 하다.

매달 들어가는 연구원의 월급을 대체하여 기업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제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제조업종의 경우 현금 연구비의 최대 50%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또 재료나 장비보다는 인력이 주로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지식서비스 분야는 그보다 더 많이 산정할 수 있다.

인건비는 연구 개발 중 자체 인력의 활용 정도에 따라 대략 20 ~ 50%(제조업 기반) 정도를 산정하면 될 것이다.

 

연구수당은 필요에 따라, 인건비의 20%까지 산정할 수 있다.

<연구수당의 산정기준>
<연구수당의 산정기준>

연구수당은 연구인력의 연구개발에 따른 일종의 인센티브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산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4. 간접비는 필요한 경우에만 계상한다.

영리 기업에서 예산을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간접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비목에 비해 그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정확한 간접비의 사용처는 아래 글을 확인하도록 하자.

 

정부과제 예산 작성 – 간접비

UnwrittenPage.com

간접비는 연구개발 내용의 성과활용(특허 출원 등)이나, 지원인력 인건비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한다.

여전히 간접비의 활용 내역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면, 예산에 포함하지 않아도 괜찮다.

여기까지 진행했으면, 전체 예산의 절반 정도가 제 자리를 찾았을 것이다.

 

 

5. 실제 소요되는 장비/재료비를 세부적으로 작성한다.

남은 비용을 가지고, 실제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나 재료비를 작성한다.

장비와 재료비는 미리 그 세부 내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제 개발에 필요한 항목들이기 때문에, 잘 계산해서 정리해야 한다.

 

유의해야 할 것은

  • 너무 부족하게 산정할 경우, 실제 연구개발에서 회사 자체 비용을 추가로 들여야 할 수 있다.
  • 단일 재료의 구입 숫자가 클 경우, 연구개발이 아닌 생산을 위한 연구비 사용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 비싼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할 수도 있다.
  • 과제비로 구입한 장비의 경우 수년간의 별도 관리가 필요할 수 있다.

 

과제 선정 과정에서 예산 파트를 평가할 때, 평가위원들이 유심히 보는 부분이 주로 장비 및 재료비 파트임을 알아두자.

 

 

6. 남은 비용으로 연구활동비의 세부 항목을 설정한다.

지금까지 작성한 예산안에서 남은 연구비를 전부 연구활동비에 적절하게 분배하면 된다.

연구활동비는 다른 비목에 비해 그 세세목이 많아, 분배할 수 있는 항목이 많은 편이다.

 

다만 연구활동비는 그 세목이 많지만, 사실 세목의 분배가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비목 내에서의 연구비 조정은 따로 승인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가지 우선 넣어야 할 항목은, 과제가 종료될 때 회계법인에 내는 수수료다.

이는 과제 공고 또는 협약 시 따로 안내가 나오는 항목이니, 연구비의 규모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산정하면 된다.

 

그 외에 전문가 활용비, 외부 용역비, 회의비, 교통비 등 실제 연구개발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세목들에 연구비를 적절하게 분배해 놓으면 된다.

 

 

7. 과제 규정에 따라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위와 같이 대략적으로 예산의 초안이 작성되면, 다시 한번 규정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 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영리 기관 참여연구원의 총 인건비 계상률은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실제구입가로 계상하여야 함.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현물 포함)는 사용기준에 따라 직접비(현물 포함) 협약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사용함.
  •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연구개발비 항목별 제한기준 및 직접비 내 현물포함 여부>

큰 틀에서 퍼즐을 하듯이 적절히 예산을 배치한다는 생각으로 초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하려 강박을 가질 필요는 없다.

과제가 선정이 되면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손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R&D 과제의 예산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을 간단히 정리했다.

이는 말 그대로 예산의 초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 과제 예산을 작성해 봤으면 충분히 알 만한 내용일 수 있다.

하지만 예산 작성의 방향 자체를 모르는 초보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특히 과제예산 작성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의는 항상 있는 편이기 때문에, 한 번 정리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과제를 신청할 때 예산에 대한 것도 평가기준에 점수가 배정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평가위원이 세부적인 것까지 다 볼 수는 없다.

큰 틀에 맞춰 전체적인 예산을 비목별로 분배하고, 각 비목 내에 적절한 세목을 채워나가는 형태로 작성하면 된다.

마치 퍼즐을 마치듯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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