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을 위한 정부과제에서 연구재료비는 인건비와 더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다.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재료 제작비가 그것이다.
각각의 세목의 사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 비용)비용
각 사용용도에 대해서 담당자가 알아야 할 부분을 정리해보자.
1) 연구재료 구입비
연구재료 구입비는 시약이나 재료 등의 구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완성된 장비나 시설을 구입할 때는 시설/장비비를 이용해야 한다.
많은 기업에서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 정부과제에서 연구재료비로는 생산이 아닌 연구개발에 이용할 재료만 구입이 가능하다.
이는 시제품 제작이 가능할 정도의 수량만 구매가 가능하다는 뜻인데, 일정 수량을 넘어서 구입 시에는 불인정 받거나 소명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자.
MOQ(최소주문수량)가 큰 소모품들의 경우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MOQ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해당 영리 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를 개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현물로만 계상이 가능하다.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만 계상이 가능하다.
- 관리비라고 하는 것은 연구개발 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을 뜻함
3) 연구재료 제작비
연구재료 제작비는 시제품을 제작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구매한 재료를 연마 또는 착색하거나, 우리 기업에서 진행이 어려운 별도의 가공을 맡기는 데에도 계상이 가능하다.
과제에 따라서 외주 제작을 연구재료비에 넣는 경우가 있고, 연구활동비에 넣는 경우가 있다. 이는 과제공고 등을 참고하거나, 사업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넣어야 된다.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도 있다.
- 시제품 제작에 필수로 참여가 필요한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이 가능하지만, 지급 대상에 대해 필수인력이라는 부분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음
4) 기타 사항
다른 연구비 사용과 마찬가지로 비용 사용에 대한 증빙을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 대부분의 증빙들은 다른 연구비의 것들과 큰 차이는 없지만, 장비비와 재료비의 경우 ‘검수 확인서’가 추가됨
- 검수확인서는 실제로 재료를 구매했는지, 계획서에 작성한 것과 같이 재료가 구매되었지에 대해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 자료임.
- 검수확인서에는 일반적으로 사진을 포함해야 함.
기존의 많은 과제 관리지침에서 연구재료비는 과제 종료 1~2개월 전까지 사용이 가능했었지만, 바뀐 혁신법에 따라 이제는 과제 종료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 역시 일반적인 상식에서, 과제 종료 전날 들어온 재료로 어떤 연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고민해보자.
연구 재료비는 제품 개발에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많은 비용이 산정되기도 하고, 실수가 발생되면 반납해야 하는 금액도 커질 수밖에 없다.
다만 연구재료비의 경우 사용용도나 그 방법이 명확하니, 연구개발 계획에 맞춰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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