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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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연구수당 사용용도 및 방법

정부과제에서 연구수당의 사용용도는 간단하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장려금이다.

당연히 그 목적은 연구개발과제를 열심히 하라고 주는 것이다.

<연구수당 사용용도>
<연구수당 사용용도_연구개발혁신법>

 

너무 당연한 사용용도에도 불구하고, 연구수당과 관련해서는 잦은 문제가 발생하는 편이다.

일종의 보너스 성격으로 생각하다 보니 주의 깊게 관리하지 않기도 한다.

 

하지만 연구수당 사용을 위한 기준이 많지 않으니, 이를 살펴보고 제대로 사용하도록 하자.

 

 

1) 연구수당의 범위

연구수당은 인건비 총합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계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인건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는 인건비(현물은 포함하나,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
  • 학생인건비
  • 미지급 인건비

 

인건비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인건비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연구수당을 처음보다 증액할 수는 없다.

 

 

 

2) 연구수당 지급 증빙

연구수당 역시 비용 사용을 위해서는 증빙 서류들이 필요하다.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연구수당 관련 증명자료>

 

다른 연구비와는 다르게 다음과 같은 기여도 평가서류가 필요하다.

  • 전체 연구개발 기간 중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기여도 평가서류에는 기여도 평가 기준과 평가 방법이 작성된 것과, 그에 따라 참여연구원들의 점수가 작성된 것 등이 필요함

 

 

 

3) 연구수당 기타 주의 사항

연구수당의 사용 잔액은 다음 단계로 이월이 불가능하니, 과제 종료 전 꼭 지급해야 한다.

 

연구수당은 인건비와는 구분하여 지급해야 한다.

특히 연구수당은 개발과제의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인 임금 지급 형태와는 다르다는 것을 유의하자.

 

아래의 경우에는 의외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니 특히 주의하도록 하자.

  • 연구수당을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했다가 회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또한 참여연구원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라면, 1인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은 전체의 70% 이내로 제한이 됨

 

 

 

 

 

이상 연구개발혁신법의 매뉴얼 내용을 토대로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정리했다.

연구수당은 사용용도가 단순하지만, 실제로는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세목이다.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사업주나 연구원들은 각자의 입장에서 보너스라는 인식만을 가지고 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 마찰이 생기기도 한다.

 

연구수당은 규정대로, 또 정확한 기준에 맞춰 지급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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