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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가점에 대한 정리

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가점을 신경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점수로 표현되는 정부과제 평가에서, 최대 5점 이상 받을 수 있는 가점은 메리트가 높은 항목일 수 있다.

가점이나 감점 항목은 보통 과제의 공고문에 포함되어 있고, 그 명칭과 내용을 정리해서 보여준다.

다만 항목에 따라 명확히 설명되어 우리 기업이 가점에 포함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가점이 있고, 쉽게 알아보기 어려운 가점도 존재한다.

이전에 ‘정부과제의 감점과 가점‘에 대해 정리한 적이 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전반적으로 가점과 감점에 대한 필자의 견해를 정리했다면, 오늘은 몇 가지 항목에 대해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최근 공고된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서는 가점과 감점 항목을 표로 제공하고 있다.

가점은 공통 가점과 세부사업 별로 특성화 가점으로 분류하고 있고, 또 공통 가점은 성과창출강화 분야와 생태계 보완 분야로 분류한다.

세부사업 특성화 가점과 공통 가점의 성과창출 강화 분야의 가점은 그 설명이 명확한 편이다.

또한 이 분야에서 가점을 챙길 정도라면 정부과제가 어느 정도 익숙한 기업일 것이다.

반면에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서 문의를 주시는 기업들이 있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_생태계 보완 분야>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공통가점_생태계 보완 분야>

이번에는 이 생태계 보완 분야의 가점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겠다.

1) 여성기업

주관기관이 여성기업 인증서를 확보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최근 받은 문의 중에는 여성기업 가점을 위해, 대표의 부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 있었다.

문제는 단순히 대표가 여성이거나 혹은 여성이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가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 기업이 이와 같이 여성이 기업의 실제로 주인이라면, 미리 여성기업 확인서를 확보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장애인기업

주관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고 있어야 가점이 가능하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장애인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
–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소기업 제외)

다만 여성기업이 여성기업확인서로 증빙하는 것에 비해, 장애인 기업은 굳이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고상에서는 증빙서류로 장애인등록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애인기업확인서 자체가 공공기관 입찰이나, 융자 등에서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여건이 된다면 확보하는 것이 좋다.

3)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한 특별지원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가능하다.

특별지원지역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정되는 지역이다.

– 산업이 낙후되거나 쇠퇴한 경우
– 지역의 주된 산업 또는 대규모 기업의 구조조정ㆍ이전 위기에 처한 경우
–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 위에 준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년 7월 22일 기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4년 7월 22일 기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 현황(2024년 7월 22일 기준)>

4)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주관기관의 사업장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사업장의 주소로 확인할 수 있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다.

– 지역의 주된 산업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높은 경우일 것
– 지역의 주된 산업의 생산동향 등 주요 산업지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히 침체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일 것
– 지역경제가 현저하게 악화되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2024년 4월 기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울산광역시 동구
○ 경상남도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 전라남도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전라북도 군산시

5)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부과제 기술임치 완료 기업

주관기업에서 중기부 과제를 완료하고, 개발 기술에 대한 임치를 정상적으로 진행한 경우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기술 임치증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과제 종료일이 최근 3년 이내의 과제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아닌 다른 부처나 지자체의 R&D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기술임치와 관계없는 비R&D 과제를 완료했거나, 혹은 중기부 R&D과제를 완료했더라도 기술임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점을 받을 수 없다.

정부과제를 준비하면서 고려할 사항이 많을 것이다.

사실 정부과제에서 가점은 있으면 별로 체감이 되지 않지만, 없으면 은근히 불안하기도 하다.

웬지 우리 기업만 빼고 다 가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다.

가점은 준비할 수 있다면, 물론 준비해 놓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우리 기술이 좋고 사업성까지 갖춰진다면 크게 걱정할 것은 없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좋은 아이템을 개발하려는 기업이 가점 1~2점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반기지는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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