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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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계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부과제에서 기업이 비용을 지출하는 내용으로, 기술료와 더불어 영리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항목이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는 것이 실제로는 크게 어려울 것 없지만, 관련 문의가 잦은 편이기도 하다.

이전에 작성한 ‘정부과제와 기관부담개발비, 부가세’ 글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지만, 막상 실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는데 있어 몇 가지 예시를 통해 그 방법을 정리해 보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총 정부지원 연구비 5억,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0%(현금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으로 계산을 했음.

1) 영리기업만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영리기업) 단독이거나 혹은 공동연구기관으로 다른 영리기업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는 계산이 매우 간단하다.

모든 기업이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주제의 과제가 아니라면 총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을 80%로, 계산하여 20%만큼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1.25억원이 계산된다. 이 중 현금은 10%인 1,250만원이다.

*이 때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총연구개발비 5억의 20%, 1억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잡는 것이다. 계산 방법이 다르니 주의하자.

예를 들어 주관기업 4억, 공동연구기관에서 1억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주관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1억(현물 0.9억, 현금 0.1억)으로 계산되고,

공통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0.25억(현물 0.225억, 현금 0.025억)일 될 것이다.

참고로 위탁기관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일반적인 경우, 주관기관에서 대신 부담한다.

2)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경우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함께 R&D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는 계산이 좀 달라진다.

몇 가지 형태를 제외한다면, 비영리기관에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기관 유형별 연구개발비 구성>

이를 고려하면, 역시 계산은 간단하다.

비영리기관은 제외하고, 영리기관이 받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만 가지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계산하면 된다.

예를 들어 영리기업이 4억, 비영리기관이 1억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받을 경우,

영리기업만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억에 대한 기관부담개발비 1억(현물 0.9억, 현금 0.1억)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비영리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기본사업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3) 비영리기관이 현물을 넣으려는 경우

간혹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부담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긴다.

사실 현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정되어 있어,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굳이 부담하는 경우라면 거의 참여 연구원의 인건비로 잡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연구수당 계산에 사용하기 위한 기준으로, 연구수당이 전체 인건비의 20%까지 계상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연구수당을 위해 현물을 부담하고자 한다면, 현물 대신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도록 하면 된다.

이와 다른 이유로, 비영리기관에서 현금 부담 없이 현물만을 계상하려고 하는 경우 꽤나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현금은 현물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러니 비영리기관에서 현물을 내게 되면, 이에 따라 계산된 현금 인상분은 부담 의무가 있는 영리기업이 지출해야 하니 말이다.

비영리기관에서 기관부담 개발비를 부담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기관의 기관부담 개발비 부담이 허락되지 않는 과제들도 있기 때문이다.

4) 기타 사항

영리기관에서도 R&D 과제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현물이 실제 현금의 지출이 없다고 판단해서 참여기관 중 한 곳에서 현물을 높이게 되면, 덩달아 현금 부담금도 증가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금 부담비는 현물 부담비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관리받는 R&D과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기업의 유형에 따라, 연구개발비 비율이 서로 다르다.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이에 따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다양한 유형의 영리기업들이 함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한다면, 각각 기업별로 계산을 하면 된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정리한 것과 같이 다양한 예외나 계산 방법이 있을 수는 있다.

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비영리기관은 부담하지 않고, 영리기업은 기업별로 계산하여 부담한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면, 과제 담당자에 연락해서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은 필자와 같이 관련 경험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단순히 숫자가 틀려서 과제 평가시에 불이익이 발생한다거나, 하는 문제 때문이 아니다.

결정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다시 줄이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계산이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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