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0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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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에서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정부과제에서는 용어가 혼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의 용어는 더욱 그런 편이다. 이러한 명칭 및 역할 간의 차이점을 정리했다.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책임과 성과를 분담하고,
위탁기관은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특정업무를 수행한다.
각 기관의 역할, 범위 및 의무는 책임, 연구비의 한도, 연구 결과의 소유권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R&D 과제를 신청하거나 진행할 때 용어에 대해 어려워 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상당히 많은 정부과제 용어들이 일상생활이나 일반 기업 활동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과제의 용어들의 뜻이 변하지 않더라도, 새로운 용어들이 추가되거나 기존 단어의 사용이 중지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단어의 범위가 조정되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 기업에서는 R&D 과제를 신청하면서 어려워했던 용어가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이다.

연구비의 규모가 작은 경우 필자는 주로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권유를 하는 편이다.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기관들이 포함될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는 고려하거나 혹은 신경써야 될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관기관 단독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과제나, 혹은 전략적으로 다른 기관들과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의 역할과 그 명칭에 따른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1) 정부과제 참여 기관의 명칭 정리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혁신법에 정의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표현된다.

좀 더 단순히 말하자면, 연구개발과제의 중심으로 정부과제를 신청하는 당사자를 말하는 것이다.

정부과제의 책임과 동시에 개발 성과물의 소유를 주장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과제 진행중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상황에 대해 점검 및 관리 역시 함께 해야 한다.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진행되는 동안 관리기관과 소통할 일이 많을 수 있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비해 종속성이 덜하다.

연구개발 성과에 대해서도 주관기관과 공동소유가 가능하고, 주체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만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제한도 적용된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상한도 없어, 주관연구개발기관보다 더 높은 연구비를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개발과제에 있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책임의 역할을 하므로, 결국 과제의 신청 및 관리의 주책임은 주관기관에 있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같은 이유로 주관기관에서 개발 영역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는 불가능하다.

<기관별 혁신법에서의 명칭 및 과제 위탁 가능여부>
<기관별 혁신법에서의 명칭 및 과제 위탁 가능여부>

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용역과 혼동되어 생각하는 기업이 많은데, 용역으로 개발에 참여하는 것과는 일부 차이가 있다.

위탁 기업의 경우 과제를 신청할 때부터 참여연구원의 구성이나 역할에 대해 계획서에 포함시켜 평가 대상에 포함이 된다.

시스템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을 추가/제외하거나 혹은 변경할 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이 가능하다.

위탁기관 입장에서도 연구비를 사용한 후에는 회계검토를 받아야 한다는 귀찮음도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시 승인필요>
<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시 승인필요>

반면에 일반 용역으로 과제에 참여한다면, 이러한 제약이 없을뿐더러 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자유로운 편이다.

주변에서 과제에 참여를 좀 해본 기업들은 주관기관도 위탁기관도 싫고, 다만 용역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좋아하는 곳이 있다.

반면에 위탁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것에도 장점은 있다.

주관기관 입장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숫자나 개발 경험의 질과 양을 다양화시킬 수 있어, 평가시에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주관기관의 연구자원이 부족한 경우에 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위탁기관 입장에서도 용역의 경우는 단순 용역이지만, 위탁으로라도 정부과제에 참여한다면 정부과제 참여 이력이 남는다.

이는 자체적으로 연구과제를 참여하거나 혹은 기업의 일부 기술을 홍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좀 더 명확하다.

공동기관은 주관기관과 성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하지만, 위탁기관은 성과의 소유가 불가능하다.

위탁기관의 경우 연구비의 한도는 직접비의 40% 이내로만 가능하지만, 공동기관의 경우 이 제한이 없어 주관기관보다 더 높은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다.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경우 공동기관이 영리기관이라면 부담하는 것이 의무다.

반면에 위탁기관의 경우에는 영리/비영리를 떠나서 이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에 따라 그 명칭과 업무범위가 나뉘었지만, 정부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력과 노력이 요구된다.

이전에는 사실 정부과제에서 협약의 당사자를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곳이 많았지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주관기관에 더해 공동기관과 위탁기관까지 포함되도록 변경되었다.

주관기관과 공동기관에 더해 위탁기관까지 정부과제 협약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령 및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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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아이바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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