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관리되는 R&D 과제에서는 ‘연차과제’ 개념이 폐지되고 현재는 ‘단계과제’로 협약이 체결된다.
그 취지는 다년차 과제에서 연말에 매번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진행되던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연차 평가 폐지가 수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잔재(?)가 남아 연구원들을 괴롭히고 있다.
1) 연차과제와 단계과제의 의미
연차과제와 단계과제는 사실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아니다.
오히려 연차평가와 단계평가로 구분하는 것이 더 맞을 듯 하다.
말 그대로 연차평가는 매 연차 종료 시점에 과제 진행상황을 평가하는 것이고, 단계평가는 단계가 끝나는 시점에서 과제 결과물을 평가하는 것이다.
어차피 연차별로 R&D과제의 진행상황이 계획되어 있고, 비용사용도 연차별로 예산이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두 종류의 과제를 수행하는 게 큰 차이가 있는지 의문일 수 있다.
하지만 생각보다 두 개념의 차이는 크다.
연차과제의 경우 매 연차별로 과제를 평가하고, 평가 기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때는 과제가 중단될 수 있다.
과제가 연차별로 종료와 시작이 반복되는 개념이라, 과제비 역시 이월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연차 종료시까지 사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기본이다.
여기서 마무리란 구매한 재료비 등의 검수조서 등 증빙이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연구원에게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에 단계과제에서는 단계 종료 시점을 해당 연구의 종료시점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2) 단계 과제란?
단계별로 평가를 받는 R&D과제를 단계과제라 말하기도 한다.
말 그대로 단계(수 개의 연차 묶음) 종료시에 전체 과제 결과를 평가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 진행에 적합하다.
‘관행적 연차협약을 폐지함으로써, 연구자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라 규정되어 있는 취지상으로도, 장기간의 시간을 요하는 R&D에 더 적합하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단계별 정산 원칙 하에서 단계 내에서는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개발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도록 변경되기도 했는데, 안정적인 연구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토대도 연구 내용이나 비용사용에 있어 단계 종료시점까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연구자의 연구 행위에 대한 간섭을 최소하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기도 하다.
행정 업무를 통해 낭비되는 연구시간을 줄임으로써 그 목적 달성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3) 여전히 남아있는 연차평가 중심의 과제운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부분의 R&D과제에서는 평가를 위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요구받고 있다.
개발이 한창 진행중인데 연차 종료일에 맞춰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연차평가가 없어진 지금 시점에서 연차보고서의 목적은 연구가 잘 진행되는지 확인해보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컨트롤 해 주겠다는 것이다.
취지야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연차보고의 내용이 계획서에 미치지 못하면 사유서를 내라는 요구도 받는다.
연구자 입장에서 연차평가는 그대로 존재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것이다.
솔직히 짧은 기간인 1차년도에 어떤 결과물이 있을 것이며, 전체 단계 기간에 맞춰 설정된 개발 일정 중간에 어떤 보고서를 내야될지 난감하기도 하다.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없는 결과물을 억지로 쥐어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연차 종료시점에 연구비의 사용이 적으면, 이를 빌미로 현장실사나 사유서 등 연구원을 압박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압박이 현장의 연구개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R&D 과제를 통해 장비를 개발하는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럴 것이다.
회계년도일치에 따라 12월에 1차년도가 종료되는 과제에서, 6월 즈음에 신청하는 과제에 선정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관행적으로 늦어지는 과제 선정 및 협약 시기에 1~2개월 협약일이 밀리고, 또 과제비 입금도 1개월정도 밀리는 것은 현장에서는 당연하게 인식되어 있다.
이럴 경우 실제 연구는 9월이 가까워져야 시작되어 과제 기간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또한 장비 개발 초반에는 기획과 설계를 진행함에 따라 과제비(재료비)를 쓸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연구비 사용이 적다고 문제 삼기도 한다.
말이 안되어 보이지만 생각보다 자주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비R&D 과제나 단기간에 종료되는 1년 이내 R&D 과제에서는 이와 같은 구분이 없겠지만, 2년 이상의 장기 R&D를 진행하는 현업에서는 연차과제와 단계과제에 대한 논쟁이 자주 있는 편이다.
연차평가가 없어졌는데 왜 연차보고서를 내야하는지, 혹은 연구비 사용에 대한 불만같은 것들 말이다.
어차피 기업 입장에서야 관리기관에서 시키는 것은 다 만족할 수 밖에 없기는 하다.
규정을 들어 따져봤자 손해보는 것은 현업의 연구자들이니 말이다.
어차피 관리 기관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이라 해도, 연구자가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부당한 요구에조차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연구자 스스로 규정과 제도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리기관의 관행적인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의 연구 계획과 과정을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무기는 결국 규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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