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8, 2024
HomeNational Project정부과제 이야기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코로나19)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코로나19)

2020년 11월 13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작성 시기를 감안해서 읽어주세요.

Wiswriting.com

2020년 들어 코로나-19 시대가 장기화되면서 사회 곳곳에서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 가정에서도 어려워졌지만, 기업 활동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특히나 기업이 어려워지면, 연구 활동은 더욱 위축되기 마련이다. 정부지원과제의 경우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부 과제로 지원받는 연구비는 갚을 필요가 없는 “지원 성격의” 자금이 많다. 물론 연구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는 가정하에 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구비 지원을 받을 때 부담이 없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민간부담금과 기술료에 대한 것이다. 민간부담금은 정부 지원금 대비 일정 금액을 기업에서 연구비에 포함하는 선불 개념의 부담금이고, 기술료는 ‘성공’ 판정을 받은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매출이 생겼을 때 지출하는 후불 개념의 부담금이다.

많은 기업들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중기부에서 진행하는 정부 과제에 대해 참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종이다.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 포스터>
<코로나19 대비 중소기업 R&D 부담완화 대책 포스터>

 

1. 중소기업의 연구비 부담 완화

총사업비에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 비중을 축소. 특히 민간부담금에서 현금의 비중 대폭 완화함.

<민간부담금 비중 변경안>
<민간부담금 비중 변경안>
  • 민간부담금 중 현금의 비율이 기존 40 ~ 60%에서 10%로 대폭 줄어들었다. 완전 초기 기업에서 민간부담금의 현금은 정부지원 비용이 늘어날수록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2020년에 신청하는 과제에 한해서는 부담이 매우 줄어들었다. 
  • 반면에 현물의 비중이 커졌지만, 총 사업비에서 민간부담금 자체의 비율이 줄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한층 부담이 줄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에 완전 초기기업과 함께 신규 과제를 준비할 때, 민간부담금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현물의 경우 보통 초기기업에서는 연구원의 미지급 인건비로 사용되는데, 현물의 비율이 줄어든 만큼 연구비(현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비율을 소폭 늘릴 수 있었던 것이다.

 


2. 중소기업의 인건비 현금 지급 범위 확대

신규채용 외에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지원 가능.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지급>
  • 신규인력이 아닌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자기 부담)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대책을 통해 현금(정부지원금)으로도 계상이 가능해졌다.
  • 하지만 초기기업의 경우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창업 7년차까지의 기업은 현금으로 기존 인력의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지원사업 관리지침 참조)



3. 중소기업의 기술료 납부기한 연장

정부납부 기술료의 납부기한을 최대 24개월까지 유예

  • 과제 성공 평가 후 5년간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 중 2020년에 발생할 최종평가 ‘성공’ 과제에 대해 24개월을 유예가 가능하다.

 

4. 정부출연금 조기지급을 통한 안정적 연구개발 지원

정부출연금 지급 시기를 조정하여 연구비 조기 지급

  • 과제를 경험해보면 일반적으로 과제가 선정되고, 협약을 하더라도 바로 정부지원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로 인해 과제비를 사용하지 못해 과제의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다년차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평가 등의 결과가 늦게 나와 다음 차년도의 연구비 지급이 늦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특히 정부지원금에 연구를 의존하는 초기/소규모 기업에 유리한 점이다.

 

 

 

이러한 코로나-19 대비 대책은 중소벤처기업부만의 것은 아니다. 산업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보건복지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침 제정’ 등 각 부처마다 코로나-19를 대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2021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코로나는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소개한 대책은 2021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과제를 지원하고 있는 기업들은 항상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자사에 유리하거나 불리해지는 규정의 변화를 잘 체크해야 한다. 

다행히 이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대책들은 적절히 이용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다.


본문 내용을 포함하여, 궁금하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을 미리 아래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Office. 02-2135-4046
Mobile. 010-7769-1012
E-mail. ibaronlabs@outlook.com
Home. https://www.ibaronlabs.com

Writer JY
Writer JYhttps://ibaronlabs.com/
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아이바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 ARTICLES
iBaron consulting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