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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계획서 본문 작성 방법[기술성]

2020년 11월 16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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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의 제목을 정했으면 본문을 작성할 차례다.

 

여기서 본문이 지칭하는 것은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기술성’에 대해 작성하는 파트를 말한다.

그 외에 사업성 부분이나, 예산을 잡는 부분은 ‘기술성’ 파트에 비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들이 많아 작성하기에 크게 어렵지 않다.

 

일반적으로 과제를 공고할 때, 첨부파일로 계획서의 양식을 함께 배포한다.

 

<지원공고_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지원공고_2020년도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공고>

 

또한 계획서에는 간단한 작성 가이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를 확인하여 작성하면 된다.

하지만 원론적인 방법만 간접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이다.

아래 정리한 작성 요령은 개인적으로 계획서 작성 시에 고려하여 사용 중인 방법이다. 개인적인 의견이 섞여있으니, 필요한 부분만 선택하여 이용하면 좋겠다.

 

이 작성 요령은 주로 초기 기업들에게 추천하는 과제들 중 하나인, 구매조건부 과제의 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했다.

 

 

1. 개발기술 개요 및 필요성

<개발기술 개요 및 필요성 작성요령>
<개발기술 개요 및 필요성 작성요령>
  • 개발하려는 제품(서비스의개요를 작성함.
  • 개발하려는 기술과 비슷한 분야의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전문분야가 아닌 심사위원이 포함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간단히 기술의 배경부터 작성함.
  • 가장 먼저 심사위원이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 오류가 최대한 없도록 작성함. 처음부터 기술적인 부분에서 틀린 사실이 발견되면,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음.
  • 기술 자체는 심사위원이 이해했다는 가정 하에 계획서에 흥미를 줄 수 있도록, 또한 과제를 진행함으로써 기업과 사회적으로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도록 함.
  • 특히 기존의 기술 또는 제품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비교하는 것이 좋음
  • 일반적으로 기술의 필요성은 아래 ‘독창성 및 차별성’과 겹치기가 쉽기 때문에 함께 작성한 후, 필요성 부분만 따로 빼서 정리하는 것도 괜찮음.

 

 

2.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작성요령>
<개발기술의 독창성 및 차별성 작성요령>
  • 언제나 우리가 개발하는 제품은 독창적이고, 현존하는 가장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느낌으로 작성 함. 이미 나와 있는 제품과 동일하거나 더 낮은 성능의 기술에는 보통 높은 점수를 얻기 어려움. 과제에 따라서 세계수준과의 비교를 개발목표에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사실 대부분의 기술 개발은 아예 새로운 것보다는 기존의 것을 보완하여 더 높은 성능의 것을 개발하는 것이 많음. 그렇게 보면 독창성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워 보일 수 있으나, 작은 요소 몇 가지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창성이나 신규성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음.(예를 들어 동일 성능이지만 크기가 작다든지, 두 번에 나눠서 작업하던 것을 버튼 하나로 처리 한다든지.)
  • 차별성은 타 기업의 제품과의 차별성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기업에서 진행했던 과제와의 차별성도 포함 됨. 특히 동일한 주제의 개발과제는 ‘중복성’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경써서 작성해야 함.
  •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경우에 타 기업에서 진행했던 과제를 검색하여 차별성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음

 

 

3.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작성요령>
<선행연구 결과 및 애로사항 작성요령>
  • 이번에 개발하려는 내용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에서 진행 된 선행연구 또는 선행제품에 대해서 작성함.
  • 초기 기업의 경우 선행연구 작성이 어려울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연구를 주도하는 연구소장 또는 연구원 등이 이전 회사에서 진행했던 개발내용 중 본인이 직접 진행했던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것도 도움이 됨.
  • 평가위원들이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실제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파트임.
  • 계획서의 전체적인 페이지수를 늘리기에 제일 좋은 파트이기도 함.
  •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과한 내용보다는, 개발된 기술을 상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음.

 

 

4. 지식재산권 확보 및 회피 방안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 작성요령>
<지식재산권 확보 회피 방안 작성요령>
  • 정부과제의 결과물은 제품 외에도 지식재산권(특허 등)과 논문 등을 통해 정량적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음.
  • 또한 개발된 기술이 타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개발비용의 지원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의 확보 또는 회피 방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음.
  • 우리 기업이 개발하려는 기술과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다면 필히 작성하는 것이 좋음. 이 경우 기존의 기술과 연계된 (새로운)제품의 개발로 보기 때문에 개발 성공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음.
  • 특허법률사무소를 통하여 특허조사를 의뢰하거나, 직접 특허를 검색하여 개발하려는 기술과 비슷한 내용의 특허를 몇 개 찾아 작성함. 덧붙여 기존의 특허를 피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여 추가하면 됨.

 

 

5. 기술유출 방지대책 

<기술 유출 방지대책 작성 요령>
<기술 유출 방지대책 작성 요령>
  • 개발중에 발생하는 산출물 중에는 사업계획서, 연구노트, 설계도 등 물리적인 것들이 있음.
  • 이것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장 편한 방법은 외부와의 물리적인 차단임. 하지만 초기 기업들이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DRM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CCTV 등을 통한 물리적 보안이 어려울 수 있음
  • 이런 경우에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방지대책이 다음과 같이 있음

    – 특허 출원을 통한 지식재산권 확보
    – 기술 임치를 통한 기술에 대한 권리 보호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를 통한 물리적인 연구소 출입권한 관리
    – 외부 위탁 연구의 경우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등

 

이번 글에서는 정부 과제 계획서의 본문 중 ‘기술성 Part’ 작성 요령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과제마다 계획서의 형태나 양식이 다른 경우가 많지만, 막상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자. 예시와 다른 과제의 계획서를 작성하더라도, 위의 요령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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