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과제에 선정되어 받는 개발비는 갚지 않아도 되는 일종의 지원금에 가깝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말이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전 정부(관리 기관)와 과제 협약이라는 것을 한다.
‘이러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 얼마의 정부 지원금을 주겠다.’라는 내용이다.
‘얼마의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생각보다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기업들 중에서 과제 계획서에 작성했던 연구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러한 기업들은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 약속한 것에 미달되는 것을 결과물로 내놓는다는 것이다. 혹은 결과물 자체가 없는 곳도 있다.
협약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약사항 위반으로 정부지원금을 회수당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모든 기업에 천편일률적으로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외부 상황이나 혹은 정부 자체의 사정에 의해서도 개발에 실패할 수는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을 것에 대해 정리했다.
1. 과제 관리기관에 따라 평가방법 및 제재조치 세부규정이 다를 수 있다.
- 과제 담당자는 진행 중인 과제의 관리 부처에 따라 적절한 운영규정을 찾아서 참고할 것
- 이번 글에서는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기준으로 정리함
2. 과제가 종료되면 평가를 통해 과제에 등급을 매긴다.
일반적으로 정부과제가 종료되면 전문가들을 포함한 평가위원회에 의해 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었는지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몇 가지 종류의 판정을 받을 수 있다.
- 완료(타 부처의 우수, 보통)
- 미완료(타 부처의 실패)
- 현장점검대상(재평가 대상)
이중 문제가 되는 것은 미완료(실패) 과제에 해당된다.
미완료 과제는 협약서에 작성된 계획서대로 과제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평가자들이 평가한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이 정부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중소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 29조)
하지만 앞서 설명한 대로 이대로 끝은 아니다.
여러 가지 외부 환경에 따라 과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제를 성실하게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느냐는 것이다.
3. 성실성을 입증하면 과제에 실패해도 큰 제재가 없다.
미완료(실패)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은 성실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개발 성실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판단을 위해 미완료 판정을 받은 기업은 일정 기간 이내에 성실성 입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한다.
보고서를 확인한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대면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때 성실성 검증위원회는 아래 지표에 따라 성실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실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결과물과 연구노트(*가장 중요), 도면, 시험성적서 등의 성실하게 개발을 진행했다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 특히 연구노트 등에 사업계획서에 기반하여 개발이 진행되었다는 등의 내용이 작성되어 있는 것이 중요함
성실성 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는 최종적으로 성실 실패, 불성실 실패 과제로 나뉘게 된다.
- 성실 실패의 경우 일정 기간 과제 신청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불성실 실패로 판정되면 정부지원금 회수 및 정부과제 참여 불가 등의 페널티를 받을 수 있음
이상 기본적으로 과제 평가 이후, 미완료(실패) 판정을 받게 되는 과제의 진행 방향에 대해 간단히 정리했다.
관리 기관, 사회적 이슈로 인해 정리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큰 틀만 알아두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과제가 실패 판정을 받았다고 멈추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주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큰 페널티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과제평가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1차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의를 신청하여 이를 뒤집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다.
하지만 불성실 실패로 과제가 끝나는 경우 페널티가 큰 편이기 때문에, 미완료(실패)로 판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성실성의 입증은 꼭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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