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9월 8, 2025
HomeNational Project기타 과제 이야기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일까?

기업부설연구소, 연구노트 작성이 의무일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망설이는 기업들이 많다.

그중에서도 특히 ‘연구노트’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

이는 자격이 있는 연구원을 채용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 도입 시에 가장 많은 고민이 될 요소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연구노트 작성에 걱정이 많은 기업들의 문의도 여러 건 있었다.

특히 연구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좀 더 걱정이 큰 것 같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한 적합한 연구 증빙으로써의 연구노트를 제시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다.

이는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연구하거나,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기업들조차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연구노트는 정말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필수적일까?

아니, 연구노트가 없으면 기업부설연구소에 문제가 발생할까?

1) 연구노트 작성, 법적 의무일까?

우선 연구노트의 필요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는 관련 규정을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만, 세제 혜택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7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다.

연구노트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7항
<연구노트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17항>

여기서 ‘법 제10조 제1항’은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뜻한다.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를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역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을 위해서는 연구노트가 꼭 필요하다는 뜻일까?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법 제10조 제1항 제3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 계획서와 보고서만 작성하면 된다는 단서가 붙었다.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각각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3호는 무엇일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일반 기술을 연구하는 ‘일반적인 연구 주제’를 말하는 것이다.

설명이 길었지만, 정리하자면 간단하다.

굳이 정부에서 정하는 특별한 기술을 개발한다고 신고하지 않는 이상, 연구노트의 작성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이다.

2) 왜 연구노트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연구노트에 집중하고 있었을까?

혹은 연구노트만이 기업부설연구소의 증빙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현장 실사를 나오는 담당자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경우다.

사실 연구 활동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는 연구활동 증빙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노트가 아니더라도, 연구 내용(도면, 회의록, 실험 내용, 시제품 등)을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연구 활동을 증명할 수 있다.

연구 증빙이 착실히 준비되어 있을 경우, 연구노트는 있으면 플러스 요인이지 없다고 문제가 될 여지는 없다.

다만 이러한 내용에 대해 잘 모르는 실사 담당자가 연구노트의 여부를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일부 실사 담당자의 컨설팅 권유와 컨설팅 업체들의 공포 마케팅을 그 이유로 둘 수 있다.

사실 털어서 안 나오는 먼지가 없듯이, 꼬투리를 잡고자 한다면 완벽히 방어하기는 쉽지 않다.

실사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업도 인지하고 있기도 하다.

이 경우 실사 담당자가 이런저런 설명 또는 협박을 통해 컨설팅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생각보다 꽤 있는 것 같다.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 시 주의점>

https://unwrittenpage.com/national_project/projectetc/1168/

또한 검색 사이트에 ‘기업부설연구소’라는 단어를 검색해보면 보이지만, 기업부설연구소를 연구노트와 연관을 짓는 경우가 많다.

연구소의 설립과 함께 연구노트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연구소 취소부터, 감면을 받은 세금을 소급해서 반환해야 한다는 공포를 주는 곳도 꽤 있는 것 같다.

필자에게 문의를 하는 기업중에는 이러한 내용을 함께 문의하는 곳도 많다.

설립보다는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서 먼저 묻기도 하고 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고, 증빙을 정리해 놓지 않을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다.

3)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물론 연구노트 작성이 꼭 필요한 경우는 있다.

상기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적인 연구주제가 아닌,  ‘신성장ㆍ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과 같이 특별한 연구주제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대신에 좀 더 큰 혜택들이 주어진다.

또 정부과제(특히 R&D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제출이 의무사항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했는지는 연구노트를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이 외에 일반적인 연구활동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한다면, 사실 연구개발활동이 원활히 수행중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두는 것으로 충분하기는 하다.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확인 내용
<기업부설연구소 현지 실사 시 확인 내용>

실제로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 실사에서 보는 것은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뿐이다.

물론 이를 연구노트를 통해 보여준다면 최고겠지만 말이다.

위와 같은 정리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경우 연구노트 작성에 대해 컨설팅 하는 경우가 많기는 하다.

컨설팅을 요청하는 기업들 중에서는 실제 연구 활동보다는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실제 연구활동에 대한 증빙을 확보하기 어려우니, 연구노트 작성을 통해 이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기업의 연구 주제를 기획하여 정부과제로 연결하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연구노트가 없다고 해서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얼마나 잘 증명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연구노트 작성에 불필요한 시간을 쏟기보다, 회의록이나 실험 기록 등 다양한 연구 증빙 자료를 꾸준히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본문 내용을 포함하여, 궁금하거나 또는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궁금한 내용이나 상담받으실 내용을 미리 아래 메일로 미리 보내주시면 정리하여 연락드리겠습니다.

Office. 02-2135-4046
E-mail. jycho@ibaronlabs.com
Home. https://www.ibaronlabs.com

Writer JY
Writer JYhttps://ibaronlabs.com/
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아이바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RELATED ARTICLES
spot_img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