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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2021년 4월 20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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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R&D과제 또는 다양한 정부과제를 준비하는 기업들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을 추천하고는 한다.

물론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취지와는 다르게 세금혜택 때문인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과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진행하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없다. 기업부설 연구소 자체가 과제에 기본 조건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R&D 과제에서는 말이다.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중 신청자격>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공고 중 신청자격>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신청자격>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공고 - 신청자격>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개발사업 공고 – 신청자격>

위는 몇몇 과제의 신청 자격을 모아놓은 것이다

모든 정부과제가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R&D 과제에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과제 신청자격으로 둔다기업이 R&D가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최소한의 요건인 것이다.

 

공고 자체에 없더라도, 과제 평가 과정에서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직접 물어보기도 한다.

 

경험해보면 여러 초기 창업 단계의 기업에서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을 어려워한다. 무언가 거창해 보이기도 하고, 설립을 위해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요구하는 자료가 많은 것 같아 보인다.

 

실제로는 규정에 맞춰서 신청하기만 하면 설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다.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과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해야 할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다.

 

1. 기업부설 연구소 or 연구개발 전담부서

– ‘기업부설 연구소’와 ‘연구개발 전담부서’ 중 어떤 것을 설립할지 먼저 정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따르면 그 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신청 단계에서 전담요원의 수가 1인 이상으로만 하는 데에만 차이가 있으며, 연구실/연구기자재를 구비하는 것은 모두 동일함
  • 연구소/전담부서는 조세, 관세 등 세제혜택은 동일하며, 일부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 및 병력특례 제도에서 일부 차이가 있음 

 

– 결론부터 정리하자면 어떤 것을 선택해서 정부과제를 진행한다는 목적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다. 기업에서 준비된 연구원의 숫자 또는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전담부서부터 신청해도 충분하다.

  • 하지만 규모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해야 되므로, 여건이 된다면 처음부터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을 추천함

 

 

2. 인적 요건(연구전담 요원)

– 연구전담 요원이란 기업부설연구소에 속해있는(등록된) 연구원을 말한다. 기업부설 연구소인지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인지에 따라서, 혹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최소 연구원의 숫자가 다르다.

초기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최소 1(연구개발 전담 부서일 경우)이나 2(3년 이내 소기업)의 연구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의 수>
<유형별 연구전담요원의 수>

– 아무나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이 가능한 것이 아니다. 아래와 같이 학력 또는 자격증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관련 분야의 4년제 학사 이상이면 모두 해당이 되는 만큼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www.rnd.or.kr/user/newly/requirements.do 참고)

<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 자격>

– 초기 기업에서 많이들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면, 직원수가 적다고 전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다. 연구소가 아닌 다른 분야(영업, 생산 등)에 최소 한 명 이상의 직원이 있어야만 한다.

  •   “연구소ㆍ전담부서 해당 기업”은 연구전담요원 등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활동 외에 생산, 판매, 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함.

 

 

3. 물적 요건(연구 공간 및 연구 기자재)

– 가장 중요한 물적 요건은 연구소가 위치할 장소다. 공식적으로는 별도의 벽면과 문으로 구별되는 방이 있어야 한다.  

<연구공간 선정>
<연구공간 선정>
  • 과학기술분야 및 서비스 분야(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업종)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파티션 등으로만 구분하여 마련해도 됨
  • 현판을 통해 다른 부서와 구분이 필요함

 

– 연구소 내에는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가 있어야 한다. 연구소를 신청할 때는 연구소 내부를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연구기자재가 아예 없는 경우 현장 확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자.

 

 

다른 정부과제도 그렇지만, 기업부설 연구소 신청 자체도 규정을 확인하여 준비하면 크게 어려운 것은 없다.

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문제없이 모두 제출했다는 가정하에 반려를 당할수도 있지만, 반려 항목을 수정하면 그만이다.

 

 

드물게 현장 검증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거짓으로 문서를 작성하지는 말자. 개인적으로는 현업에서 세 번의 연구소 설립을 직접 했고, 그중 한 번의 경우에서 현장 검증을 하러 나왔다. 이 경우에는 사전 언급 없이 현장 검증을 했고, 다행히 서류가 사실대로 작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었다.

 

우리 기업에서 R&D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라면 기업부설 연구소의 설립은 무조건 해야 한다.

신청하고 허가를 받기까지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분명히 어렵지는 않은 편이다.

 

어차피 해야 할 작업이라면, 정부 과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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