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포스팅 이후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들어오는 편이다.
재미있게도 R&D 과제와 연관지은 필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로 세제 혜택을 목적으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이나 유지에 대해 묻는 것이 많았다.
포스팅 작성 당시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있는 곳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과제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것을 추천했다.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부 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를 관련지어 보면,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 내용을 그간 주로 문의가 들어왔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정리해보자.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시 정부 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를 관련지어 보면, R&D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설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내 의견이다.
이 내용을 그간 주로 문의가 들어왔던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함께 정리해보자.
1. R&D 과제에 참여하기 위한 필수조건
연초에 중소벤처기업부 R&D과제 평가 기준 변경점에 대해 간단히 정리한 적이 있다.
2022년에 변경된 평가기준에 따르면 ‘기업의 과제수행 역량’에 점수가 무려 15점이나 배정되어 있다.
기업의 과제 수행능력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지을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R&D 과제의 경우 기술개발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를 평가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 R&D 과제에 신청한 기업에 기업부설연구소 정도는 당연히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물론 기업부설 연구소 없이도 연구를 잘 해낼 수 있는 기업도 있다.
평가위원이 한 과제에 평가하는 업체의 수가 적다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어차피 한 과제에 지원하는 기업은 많고, 평가에 주어진 시간은 적다.
평가위원 입장에서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운영하며 기존에도 체계적으로(혹은 체계적인 것처럼) 연구를 진행한 기업에 단순히 해당 점수(연구 역량)를 높게 주면 되는 것이다.
R&D과제과 관련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연구소를 가진 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과제도 있고, 연구소에 가산점을 주는 과제도 많다.
우리 기업에서 R&D 과제를 하고자 한다면, 웬만하면 기업부설연구소는 설립하여 운영하기를 추천한다.
만약 비R&D 과제라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유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세제혜택을 위한 선택
기업부설연구소는 기업의 세제혜택을 위한 가장 간단하면서도 혜택이 큰 방법이라고도 한다.
인터넷에 ‘기업부설연구소’ 일곱 글자만 검색해도 수도 없이 많은 페이지들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읽어보면 하나같이 비슷한 내용들이다.
볼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느낌상 90% 이상)은 아마 세제혜택과 관련된 내용일 것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사용한 연구비의 25%에서 최대 40%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기 원한다면, 아래 사이트를 확인하면 된다.
–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rnd.or.kr/)
해당 사이트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거나 관리할 때 필요한 곳이다.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한 혜택뿐 아니라, 의무사항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이다.
3. 기업부설연구소, 꼭 필요한가?
세제 혜택을 위해서 필수적일 것 같지만, 어떤 기업들은 사실 연구소를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실제로 필자가 컨설팅하는 기업들 중에는 지방에 위치한 곳들이 많다.
이런 곳에서 기업부설연구소는 인적요건에 해당하는 직원을 구하기 힘들어 운영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
반면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난 이후에 운영과 관리에 대한 두려움으로 만들지 않는 곳도 있다.
고작 얼마 세제혜택 받느냐며 귀찮아서 만들지 않겠다던 기업 대표님도 있었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세제혜택도 R&D 과제도 생각이 없다면, 굳이 관리하기 어려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고생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기업의 세제혜택은 기업부설연구소에 따라 점점 커질 수 있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사후관리는 많은 컨설팅 업체들에서 도움을 받으면 그리 어렵지 않다.
궁극적으로는 연구개발이 필요한 기업이라면, 연구소의 운영이 기업에 손해가 될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최근 법인세 신고와 맞물려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가 많아 간단하게 필자의 생각을 정리했다.
결론적으로는 여건이 된다면, 우리 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추천한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어 운영하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찾아보고 향후 방향을 결정하라고 당부를 드린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컨설팅 업체에 맡기는 것이야 기업의 사정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일을 맡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 장기적으로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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