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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 정리

2023년 7월 14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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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통해 다양한 형태의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데,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최근 그 수가 많이 늘었다.

재밌게도 정부과제와 연관된 문의보다는, 세제 혜택과 관련하여 궁금해하는 부분이 더 많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관련해서는 워낙에 광고가 많아, 단순히 검색사이트를 통하기보다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고 관리하는 ‘기업부설연구/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에서 정보를 얻기는 권하는 편이다.

이번에는 여러 차례 받았던 기업부설연구소 관련 문의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봤다.

 

 

1.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차이가 뭔가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차이가 없다.

두 종류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차이는 전담연구원의 숫자만 차이가 있고, 그 혜택(특히 세제와 관련해서)에서는 동일하다.

연구 관련 부동산 구매 시의 지방세나 병역특례 제도에서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이 내용은 큰 혜택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

 

정부과제와 관련해서는 기업부설연구소만 참여할 수 있거나, 가점을 주는 사업들이 있다.

또 평가위원 입장에서도 같은 조건이라면 전담부서보다는 연구소에 더 높은 점수를 줄 확률이 높을 것이다.

 

 

2. 연구소장은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이 안 돼요?

연구소장은 두 종류가 있다.

정말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 중 한 명을 선임하거나, 혹은 대표이사 등의 임원을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임명하는 경우다.

100% 전담으로 연구하는 연구원이 연구소장인 경우에는 전담연구원 숫자에 포함시키고,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에 대표이사 등의 다른 업무를 겸임하는, 연구원이 아닌 임원이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경우는 전담연구원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이 경우에는 연구 외에도 다른 업무를 겸임으로 한다고 판단하여 전담연구원에서는 제외한다.

 

 

3. 전담연구원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장 문의가 많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3년제는 1년 이상)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 산업기사로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경력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는 자

 

다만 위 조건은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 기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하는 주의 사항이 있다.

  • 전문학사 또는 자격증을 가진 연구원의 경력증빙은 단순 경력증명서로는 안되고, 연구개발부서에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작성된 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전담연구원의 경력 증빙>
<전담연구원의 경력 증빙>
  • 또한 연구내용과 연관이 있는 자격조건이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화학 관련 기술개발을 하는데, 이와 전혀 상관없는 자동차정비기능사의 자격증 등을 자격증빙으로 내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 위의 정리한 것은 과학기술 분야의 조건으로 서비스의 분야의 기업이나, 규모 등에 따라 전담연구원의 조건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확실히 알아두자.

 

 

4. 대표도 연구원으로 포함이 가능한가요?

기업의 대표가 연구소에 연구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1)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이라면,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이 가능하다.

  •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대표를 포함시킬 수 있다.

 

2) 대표가 연구소 관리를 목적으로 경영과 연구를 겸임하는 겸임연구원으로 등록은 가능하다.

  • 다만 이 경우에는 전담연구원의 숫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 그러니 굳이 연구원으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5. 파티션으로만 연구소 공간을 신고해도 되나요?

기업부설 연구소의 경우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문을 갖춘 독립공간이 필요하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공간>

 

*다만 예외로 연구소/전담부서가 면적 50㎡ 이하인 연구공간의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않고 다른 부서와 칸막이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는 있다.

가능하다면 연구소의 관리 측면에서, 출입문이 있는 별도의 공간을 연구소로 지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6. 만들어 놓기만 하면 바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물론 세제 혜택은 세무신고 시에 신청만 하면 되니, 만들어 놓기만 하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연구개발을 하면서 연구증빙을 마련해 놓지 않으면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소가 취소되고, 받은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할 수가 있다.

또한 변경사항 발생 시에 변경신고를 제때 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소를 관리하는 것을 사후관리라고 한다.

 

 

7. 전담부서에서 연구소로의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연구소로의 변경은 단순히 변경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전담부서를 취소하고, 다시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이런 작업은 귀찮은 것이지 어려운 것은 아니니 너무 어려워하지는 말자.

 

 

8. 연구개발활동조사표는 꼭 써야 되나요?

네, 꼭 써야 합니다.

연구개발활동조사표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연구활동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인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표의 작성 내용은 매우 간단하니 겁먹지 않고 양식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9. 현지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기업부설연구소의 현지확인은 방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다.

미리 통보하거나, 혹은 사전통보 없이 갑자기 방문하거나.

현지확인을 미리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에 허위가 의심되거나 부실연구소로 신고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사실 통보하고 오는 것과 확인하는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연구소 현지확인 절차>
<연구소 현지확인 절차>

 

현지확인을 나오면 실제로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하는지, 혹은 변경 내용의 신고가 적절히 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연구증빙 및 연구소 운영 자료만 잘 구비해 놓으면 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현지확인시 점검사항>
<현지확인시 점검사항>

 

현지확인은 위의 표와 같은 자료들을 미리 프린트해서 한 곳에 모아 두어, 자료를 요청받으면 보여주고 상담을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심한 경우에는 연구원들에게 연구 내용에 대해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큼 연구 내용이 의심되지 않는 이상 여기까지 하지는 않을 것이다.

 

 

 

대부분의 관련 문의가 한번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를 때에는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이, 기업이 연구활동을 하거나 또는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활용하는 시스템들은 관리기관에서 민감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물론 경험을 통해 하나하나 알아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필자 역시 우리 기업 담당자의 경험 축적을 위해서는 그런 방법을 추천한다.

다만 우리 기업이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혹은 직접 이를 관리할 여력이 안될 수도 있다.

처음 연구소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을 직접 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는 기업도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 기업 등과 협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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