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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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예산 작성 – 간접비

초기기업이나, 경험이 없는 담당자가 과제를 기획하면서 과제 규정에 맞춰 예산을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직관적으로 예상이 가능한 직접비에 비해, 간접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기업이 아닌 기관이나, 특히 산학협력단을 끼고 있는 학교의 경우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혹은 연구지원부서에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과제 진행 부서가 속해있는 원 기관의 운영지원비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에서는 간접비를 따로 사용하기에는 애매한 항목들이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간접비의 사용 항목은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등이 있는데, 일부 항목의 경우 설명이 직접비의 항목들과 겹쳐 보이기도 한다.

<간접비의 사용용도>
<간접비의 사용용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이번에는 간접비 중 기업에서 산정할만한 항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로 이번 글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 규정에 따라 정리했고, 다른 부처의 과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간접비 계상 기준

 1)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비율 차이

  • 영리기관은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함.
  • 비영리기관은 별도의 고시된 간접비 비율로 계상함.

필자가 접해 본 비영리기관에서는 16~17% 비율로 간접비를 계상하여 연구지원팀(본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과제비에서 간접비 비율이 높아 “상납금(?)이 쓸데없이 높다”라는 불만을 더러 듣기도 했었다.

 

 

2. 인력 지원비

1) 지원인력 인건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

 직접비의 인건비는 직접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을 대상으로만 계상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경우는 그 외에 지원인력 등에 대해서도 집행이 가능하다. 연구지원전문가 등의 교육을 받으면 간접비로 인건비 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직접비의 연구수당과 별개로 지급이 가능하지만, 간접비의 최대 10% 범위에서만 지급이 가능하다. 간접비 자체도 적은데 그 10%면 매우 적은 액수이기 때문에, 굳이 산정하지 않아도 좋다.

 

 

3. 연구 지원비

1)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연구실 내부에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비품 및 교육, 보험 등에 사용이 가능하다.

 

2) 기술보호경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의 기업부담 비용(컨설팅, 시스템 구축비, 보안 솔루션 라이센스 구입비, 조정·중재 수수료 등)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보안관제서비스 비용 포함)

 과제를 통해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비를 뜻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과제의 경우 과제 예산의 소요 명세를 작성할 때 기술임치비용을 필수로 계상해야 한다.

 

 

4. 성과활용 지원비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보통 과제를 통해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할 때 주로 사용하는 항목으로, 과제를 진행하면서 지재권을 하나 이상 얻을 수 있도록 추천한다. 비용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보통 특허 1건에 150~200만원 정도를 계상한다.

 

2)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 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기술창업 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경비로,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과제 협약 전에 미리 협의가 필요하다.

 

 

 

간접비를 잘 활용하면 같은 과제 예산에서도 다양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직접비에 비해 비율이 적고, 사용 항목이 생소하여 초기 기업이 이를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 기업 중 간접비 산정을 어려워하는 기업의 경우 간접비를 아예 제외하는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큰 금액의 과제비가 아닌 경우, 과제비를 직접비에만 사용하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다만 간접비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같은 과제비를 이용해 더 다양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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