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를 통해 들어오는 문의 대부분은 연구비 사용 방법에 대한 것이다.
그중에서도 이렇게 시작하는 질문도 많다.
“저희는 비영리기관인데… 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체적인 틀에서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사용 방법에는 큰 차이가 없다.
비영리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에서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없다는 것은 별개로 하고 말이다.
최근 R&D 과제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서 집행하고 관리하면 된다.
대신 세부방법에서 비영리기관은 자체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혁신법 매뉴얼에서 영리/비영리기관의 연구비 집행 차이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인건비
1) 원칙적으로 영리기관에서는 현금으로 인건비의 계상이 불가능하다.
몇 가지 예외가 있는데, 영리기관에서는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원 또는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은 가능하다.
2) 비영리기관에서는 대학에 소속된 교수나, 직장가입자인 강사, 공무원은 현금 계상이 불가능하다.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에 대해서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다.
2. 연구시설/장비비
1) 현물로 계상하려는 경우
영리 기관에서는 구입가의 최대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이 가능하다.
비영리기관에서는 구입가로 계상이 가능하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영리기관에서 현물 계상이 필요한 경우 영리기관에 비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영리기관에서는 장비를 현물 계상하려는 경우 구입가의 20%만 가능하고, 구입 5년 이내의 것만 포함된다.
그래서 영리기관에서는 현물 계상을 대부분 인건비로 추천하는 경우가 많다.
3. 연구 활동비
1) 비영리기관의 출장비는 소속 기관의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영리기관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사실 출장비나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영리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비영리기관에 비해 큰 금액을 사용하기가 쉽다.
반면에 대부분의 비영리기관 혹은 공무원에서의 규정은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규정에 맞춰서 사용해야만 한다.
2) 참여연구원과 해당 연구개발기관 내 동일한 부서에 소속된 자에게는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다.
영리기관인 경우 참여연구원이 재직 중인 기관 내에서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할 수 없다.
영리기관에서 동일 기관의 타 부서 사람은 안되지만, 동일한 대학교의 경우 타 학부의 교수를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4. 간접비
1) 비영리기관에서는 여러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다.
반면에 영리기관에서는 연구과제별 지정된 계좌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2) 영리기관은 직접비의 최대 10%까지 간접비의 계상이 가능하다.
비영리기관은 기관 자체의 간접비비율을 기준으로 과제별로 조정하여 계상액을 확정한다.
대체적으로 영리기관에 비해 비영리기관에서의 간접비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과제 특성에 따라 이를 다 허용할 수도 있고, 혹은 일부만 허용할 수도 있다.
이 외의 학생연구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 대부분의 세목에서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매뉴얼에서의 표현이 명확하지 않거나, 혹은 나와있지 않은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과제를 담당하는 간사나 혹은 담당 회계법인을 통해 명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필자 역시 판단이 어려운 항목은 직접 상담을 하고는 한다.
재미있게도 같은 규정을 해석한 결과가, 기관이나 사람마다 다른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최근 정부과제의 관리 규정은 점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통합되는 추세다.
영리기관이던, 비영리기관이던 이를 기준으로 해서 수행 중인 과제를 관리하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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