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2월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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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참여연구원의 조건

관련 컨설팅에서 정부 R&D과제 참여 연구원의 자격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보통 기업에서는 절세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설립을 많이 하는 편이다.

기업부설연구소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해 연구원(전담)으로 인정하고,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그러다 보니 정부과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원 역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정부과제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은 비슷하면서도 세부 조건은 다를 수 있다.

1)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원 조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 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전담조직을 신고, 인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 내 독립된 연구 조직을 육성하고 인정받은 연구소/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따른 지원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기업이 지원 혜택 중에서 기업이 가장 목표로 하는 것은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일 것이다.

기업의 세금(법인세 또는 소득세) 공제를 25~50%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 설립에 도전하고 있고, 또 많은 기업들이 요건에 맞는 연구원을 구하지 못해 실패하기도 한다.

4년대 졸업률이 높은 우리나라에서는 전담 연구원의 자격을 만족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인원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과 지방에 위치한 작은 규모의 기업, 특히 제조업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연구전담요원 조건>

또 전담연구원 자격을 갖춘 연구원을 구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했더라도 문제는 있었다.

직원들의 근무 기간이 길지 않은 최근의 기업 경영 상황에서 연구원 퇴사로 인해 기업부설연구소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기업들에서 정부과제 참여연구원의 조건이 높아 보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일 것이다.

2) 정부 R&D과제 참여 연구원의 조건

결론부터 말하자면 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참여 연구원’의 조건은 거의 없다.

특정한 목적의 정부과제들이라면 과제 공고문에 참여연구원의 자격 조건을 제시해 놓는다.

반면에 일반적인 정부과제 또는 R&D 과제에서는 참여연구원의 조건 대신, 참여하는 기업의 조건을 넣어 놓을 뿐이다.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예시
<2025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대상 예시>

일부의 과제를 제외하자면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주체는 연구원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의 조건만을 말하는 것이다.

정부과제에서의 연구원은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위한 요소이고, 그것은 기업 자체적으로 판단 가능할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규정상 정부과제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계상율에 맞춰 과제 목표와 관련된 연구개발 업무를 하도록 권유한다.

문제는 외부에서 이 연구원들이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상식적인 선에서의 조건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제 인건비 계상율을 100%로 하여 모든 월급을 정부과제로 받는 연구원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외에서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기업대표의 직계존비속을 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할 수도 있다.

3) 정부 R&D과제 참여 연구원의 평가 요소

그렇다고 정부과제에서 참여연구원의 자격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규정상의 요건에서는 참여연구원 개개인의 조건을 보지는 않겠지만, 정부과제 특성 상 기업을 평가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그리고 평가위원이 기업을 평가하는 요소중에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에 대한 것이 높은 배점으로 존재한다.

정부과제 평가지표 예시
<정부과제 평가지표 예시>

기술개발 역량은 기업의 지원, 보유 장비, 네트워크 등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원의 역량이다.

이 때 참여연구원의 역량에서 평가위원이 평가 할 수 있는 것은 연구원의 경력, 경험과 같은 드러난 것들일 것이다.

이와같은 역량은 참여연구원이 적을 때, 특히 초기 기업이라 기업 구성원이 적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참여연구원의 역량이 기업의 인프라보다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일 것이다.

참여연구원의 구성이 기업 기술개발 역량과 동일시되는 이유는 다른게 아니다.

다른 평가 지표인 기술성이나 사업성은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을 때의 기술 수준의 향상이나 기업 매출의 성장과 관련되어 있다.

반대로 참여연구원을 확인하는 것은 실제로 연구개발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는가를 판단하자는 것이다.

의외로 정부과제를 목표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참여연구원의 숫자가 많아진다면 모든 연구원에 대해 짧은 시간에 평가위원이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규모가 큰 R&D과제의 경우 과제 책임자에 대산 평가를 집중적으로 한다.

참여연구원을 과제 진행의 요소로 보고, 이를 지휘해서 과제를 마무리 하는 책임자의 평가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과제에 따라서는 계획서 내에 과제 책임자의 경력이나 경험에 대해 더욱 자세히 기술할 수 있는 페이지가 별도로 두기도 한다.

이와 같이 정부과제 참여연구원의 조건은 없으면서도, 까다롭기도 하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조건은 객관적, 수치적으로 정해져 있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반면에 정부과제의 연구원은 평가위원의 주관적 판단해 의해 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두 종류의 연구원은 상식적으로 공통된 부분이 있기는 하다.

연구개발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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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아이바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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