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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야 할 지원제외 요건

2020년 11월 06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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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사람이 처음 도전하는 일에 느끼는 불안감은, ‘이것이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게 아닐까?’라는 부정적인 불안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무언가를 도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처음 정부지원과제를 고려하는 사람들 역시 막연한 불안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일에 불안감 따위는 금방 잊혀진다.

여기서 과제를 지원하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번에 지원한 이 과제가 선정될 것인가?’보다는 ‘어이없이 안될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에 대한 것이다.

아래와 같이 매년 수많은 과제 공고들이 쏟아진다.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상 과제 공고>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상 과제 공고>

 

과제에 따라 지원해주는 대상이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조건도 다를수 밖에 없다. 이러한 지원조건은 구체적으로 표현이 된다. 심지어 공고 제목에 지원 대상에 대해 명시되는 경우도 많다. 이를테면 위 그림과 같이 ‘디딤돌 창업과제(첫걸음)’이나 ‘디딤돌 창업과제(여성참여)’와 같이 말이다. 이런 것들은 눈에 쉽게 들어오는 편이다.

그런데 정말 운이 없게도, 적절한 과제를 선정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한 후에 계획서를 제출하려는 순간, 마무리가 되지 않는 황당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심지어 우리 기업이 선정되어 협약을 앞두고 있음에도 뒤늦게 연락이 와서는 “어? 안 되겠는데요.”라는 경우도 있다. 이른바 ‘지원제외 조건‘때문이다.

보통 정부지원 과제의 지원조건이나 대상은 과제마다 다르지만, 이 ‘지원제외 조건’만큼은 과제마다 비슷한 편이다.

이번에는 이러한 지원제외 조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020 디딤돌 창업과제 지원제외 사항 서문>
<2020 디딤돌 창업과제 지원제외 사항 서문>

 

위는 최근에 공고가 올라간 한 과제의 지원제외 조건의 서문이다. 이런 문구는 대부분의 과제 공고에 포함이 되어있는 경고 내용이다.

과제의 선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원제외 대상이면 지원제외 또는 협약해약 처리가 됨

과제가 선정되어 협약까지 되었더라도 해약 가능성이 있으므로, 아래 설명하는 과제 지원제외 조건에 대해서는 과제신청 전(지원 마감일 전)까지 해소하도록 하자.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술개발사업을 기준으로 한다.

 

1) 주관기관의 신청자격을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공고에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위의 첫걸음과제의 경우 당연히 처음 R&D 과제를 신청하는 기업만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디딤돌과제(재창업)은 재창업을 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다.

 

2) 지원목적 및 공고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과제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역시 과제 공고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초기기업 아이템의 사업성 검증 목적의 사업에 원천기술개발 등의 내용을 들이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3) 기(旣) 개발 또는 기(旣) 지원 여부

  • 서류 또는 대면평가에서 평가위원에게 많이 시비가 걸리는 경우다. 특히 자사뿐만 아니라, 타사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개발로 과제를 진행했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확실히 정보를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 물론 이와 같은 경우에 걸렸다고 무조건 정부과제를 진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획서상의 개발내용을 변경해야 할 수도 있어, 귀찮은 작업이 필요하다. 필요가 없는 부분을 더하거나, 원래 계획과는 다른 범주로 들어가야 할 수도 있다.

 

4)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중소기업개발사업의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 방법>
<중소기업개발사업의 의무사항 불이행 조회 방법>
  • 비용의 납부 또는 문서 작성 등의 해소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과제지원 마감일 이전까지 해결한 후 과제를 지원하면 된다.

 

5)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중소기업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회 방법>
<중소기업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조회 방법>
  • 이전 과제의 ‘불성실 실패’ 또는 불법적인 요인으로 인해 참여제한이 걸린 업체나 연구원은 신규과제에 포함해서는 안된다. 연구원 개개인의 경우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6)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

  • ㉮, ㉯, ㉰, ㉱의 경우에는 필자로서는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 ㉲의 경우에는 직접 경험을 해 본 적이 있다. 열심히 지원준비를 끝난 과제의 인터넷 등록 중에 뜨는 빨간 글씨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를 당황스럽게 했었다. 다만, 이 조건의 경우에는 창업 3년 이내의 초기기업은 면제가 되기 때문에, 창업연월일의 확인도 필요하다.

 

7) 대면평가 및 현장조사 시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평가위원은 업체의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을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이 필수다.
  • 또한 아래와 같이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출이 되지 않으면 과제에 지원 자체가 되지 않으므로, 과제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중소기업기술개발 사업 신청자격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한두 번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보면, 위의 조건들에 대해서는 금방 파악이 가능하다.

그리고 과제마다 요구하는 ‘지원제외 조건’은 비슷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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