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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과제 문의사항 정리 – 인건비 관련

2021년 02월 09일 이전 블로그에서 작성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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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의 진행방향과 관련된 문의는 RFP와 공고를,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된 문의는 과제관리규정을 참조하면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익숙하지 않은 담당자들에게는 이러한 감을 잡는 것이 어려울 뿐이라고 생각한다.

 

천천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료를 찾아보거나 또는 간사나 회계법인 등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과제와 친해지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 들었던 질문들 중에서 인건비와 관련하여 답했었던 것들을 정리했다.

 

고려해야 할 것은 수많은 과제들이 있고, 과제마다 관리규정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것이다.

 

아래 정리한 질문은 최근 살펴보았던 중소벤처기업부의 과제의 통합규정을 기준으로 작성했다. 자신이 진행 중인 과제에 맞춰 진행과제의 관리규정을 확인하고, 아래 내용은 참고로만 사용하길 바란다.

 

 

1. 대표자도 인건비를 받을 수 있나요?

  • 대표자가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이라면 가능하다.

  • 개인사업자 대표일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현금 금액이 아예 관리규정에 적혀 있다.

  • 법인 대표의 경우에는 현금보다는 기업지원금 중 현물로 계상하는 것을 추천한다. 초기 기업에는 장비나 물품 등으로 현물을 계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대표자의 연봉을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과제 작성에 편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인건비 세부 산정기준>

 

2. 퇴직금도 인건비로 지급이 가능하나요?

  • 퇴직금뿐만 아니라 4대 보험도 과제 인건비로 처리가 가능하다.

 

3. 인건비는 전체 과제비에서 얼마까지 산정이 가능한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에 따라 영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 기술개발과제가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이거나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계상 한도를 초과하여 인건비 계상 가능

  • 위 규정과는 다르게 지식서비스 분야가 아닌 일반 개발 과제에서 인건비를 50%까지 잡는 것은 재료 구입비 등의 실제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특정 분야가 아니라면개인적으로는 30% 이내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을 추천한다.

 

4. 기존 직원의 경우에도 인건비로 현금 처리가 가능한가요?

  • 일반적으로 내부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가 있다.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공고 6개월 이전 채용). 34세 이상 인력의 경우 90%까지만 계상이 가능했으나, 현재는 코로나 대책으로 인해 100%까지 인정됨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내부인건비 현금계상 기준>

 

5. 신규 인력을 의무적으로 뽑으라고 하는데, 몇 명을 뽑아야 하죠?

  • 계산은 단순하다총 지원받는 정부 지원금‘ 4억원 당 1명의 청년 인력이다.
    • 전체 과제비가 아닌 정부에서 지원받는 연구비만큼만 계산할 것
    • 청년 인력은 만 15세 이상 34세(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최대 39세까지) 이하까지만 인정
    • 과제에 따라 이 기준이 변하기도 하니, 공고를 잘 확인할 것

 

6. 재료비가 남았는데, 인건비로 돌릴 수 없나요?

  • 기존 인력 인건비는 불가하나신규채용 인건비로는 변경이 가능하다다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서 협약 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목별 전용가능 항목 및 협약변경절차(인건비, 재료비)>
<비목별 전용가능 항목 및 협약변경절차(인건비, 재료비)>
  • 비목별 과제비 변경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은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필요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 다만 너무 잦은 변경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협약변경을 이용할 것

 

7. 신규채용 인건비 잡아놨는데, 못 뽑는 경우에 재료비로 돌릴 수 없나요?

  • 신규채용 인건비의 경우 다른 비목으로 전용이 불가능하다. 과제 계획을 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하여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8. 현물로 잡은 인건비, 냈다 치고 그냥 증빙 안 하면 안돼요??

  • 일반적으로 과제 협약 시에 현물출자 확인서만 제출하는 것으로 증빙이 마무리가 된다.
  • 과제에 따라 현물 인건비 대상 연구원의 재직 여부와 연봉을 확인하기 위해 원천징수 영수증, 4대 보험 확인서 등의 서류를 요구하기도 함

 

9. 과제 진행 중에 연봉이 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죠?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처리한다.

 1) 협약 변경을 통해 인상분을 인건비에 반영한다.

    • 이 경우 참여연구원 정보 변경이므로 자체 변경에 해당

 

 2) 협약 변경 없이 오른 인상분만 회사에서 처리한다.

 

 

 

위의 질문들은 경험해보면 어려울 것이 없지만, 처음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는 궁금할 수도 있는 것들이다. 실제로 필자가 자주 들었던 질문들이기도 하다.

간사나 전문기관에게 물어보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지만, 경험상 정부기관에 문의하기를 꺼리는 기업들이 많은 것 같다.

 

인건비 처리를 고민하는 담당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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