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 들어서면서 정부과제와 관련해서 많은 것이 바뀌었는데, 기술료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과제를 할 때 기업에서 지출하는 큰 비용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민간부담연구개발비와 기술료가 그것이다.
민간부담금의 경우, 과제를 진행하면서 우리 기업이 연구에 다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기술료의 경우 부담스러워 하는 기업이 많다.
기술료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에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이 일정액을 매출에 비례해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다.
https://unwrittenpage.com/national_project/management/969/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지원받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최대 10%까지, 중견기업의 20%까지를 상한으로 지출하게 된다.
이게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에 비해 일부밖에 안되지만, 의외로 이 금액이 크다며 정부과제를 안하겠다는 대표님들도 많이 있다.
3자 입장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되지만 말이다.
어쨌든 2025년부터 이 기술료를 계산하는 요소 중 일부가 변경되었다.
1) 기술료 계산 방법
기술료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
연구개발로 인한 수익에 매출액 기여도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기업형태에 따른 기술료율을 곱한 금액이다.

여기서 각 항목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 규정상 연구개발성과 실시 이후 발생하는 회사의 매출액을 말함
- 좀 더 자세하게는 세무조정계산서 상에서의 수입금액
- 기업에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0이 되어 기술료가 발생하지 않음
(2) 매출액 기여도
- 전체 매출액 대비 정부지원을 통해 개발한 결과물의 매출액 비율을 말함
- 협약시 제출하는 수치로 변경이 어려움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총 연구비 중에서 정부에서 지원한 연구비의 비율
- 총 연구비는 일반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민간부담연구개발비의 합으로 이루어짐
- 과제가 종료되고 비용 정산이 완료되면서 알 수 있게 됨
- 변경되지 않음
(4) 기술료율
- 정부에서 정하는 수치(예시: 2025년 이전 기준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 변경되지 않음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한번 예시를 계산해보자.
중소기업인 우리 기업에서 정부지원금이 8억원, 정부지원 비율이 80%인 R&D과제를 진행했고 연구비를 남김 없이 사용했다. 협약시에 제출한 예상경상기술료로 과제 결과물로 수익을 얻은 후 1년부터 5년까지의 기업매출은 각각 5억, 10억, 20억, 25억, 30억원으로 이 중에 연구결과물을 통한 매출은 2억, 6억, 10억, 18억, 21억원으로 제출했다. 이 때 경상기술료는 기업이 내야 하는 경상기술료는 어떻게 계산될까?
표로 만들어 계산하면 간단하다.

예상대로의 매출이 정확히 나왔다는 가정한다면 예상되는 총 기술료는 148백만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업이 중소기업이라면, 기술료 상한은 지원받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까지므로, 실지출 기술료는 8천만원이 될 것이다.
2) 2025년 정부과제 기술료율의 변경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논의 중 기술료와 관계된 부분이 있었다.
우리 기업이 영리기업이라는 가정 하에, 우리가 눈여겨 볼 부분도 있었다.
바로 기술료율의 인하다.

그동안 기술료가 과하다는 업계의 불만이 많았다는 주장하에, 기술료율이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중소기업은 기존의 5%에서 2.5%로, 중견기업의 경우 10%에서 5%로 변경된 것이다.

이렇게 변경된 기술료율을 넣어 위의 계산을 다시 해보자.
기술료율이 절반이 되었기 때문에, 총 예상 기술료도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기존의 148백만원에서 74백만원으로 말이다.
이제 예상기술료는 지출 상한인 80백만원(정부지원금의 10%)보다 낮기 때문에, 기업에서 지출하는 기술료 역시 74백만원이 될 것이다.
3) 연구개발 성과의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관련 문의중에 매출이 없으면 기술료도 안내도 되냐는 질문이 많다.
예전에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매출이 없다고 “배 째!”라고 외치며 기술료를 안내려던 기업이 많았다.
지금도 가능은 하다.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우선 기업 자체에서 매출이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면, 기술료를 내지 못하는 이유로 충분하다.
다만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정부과제 결과로 인한 매출만 내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경우는 그 사유와 증빙을 가지고 관리기관을 충분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수억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사업화 가능성에 대해 주장해서 선정시켰더니 수익이 않났다고 하면 관리기관에서도 난감할 것이기 때문이다.
과제를 관리하는 기관이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갑이겠지만, 그들 역시 정부기관이고 예산을 집행한 이상 상위기관으로부터 평가받는 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과제의 진행과, 그로 인한 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과제가 축소되거나 폐지된다는 것을 알아두자.
돌려 말하면, 이와 같이 협약 당시의 약속을 어기는 기업을 관리기관에서 좋게 볼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어쨌든 연구개발결과의 실시로 인한 수익을 대상으로 기술료를 납부한다는 규정상, 관련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술료 미발생을 신고할 수 있다.
사유서를 통해 기업 매출 또는 개발 결과물로 인한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매출액 미발생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연구과제 종료 후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투입된 인력과 시간(노력) 등에 대해 기술하고, 왜 미발생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적어야 된다.
2025년 기술료율의 변화로, 영리기업의 기술료 납부액이 축소될 가능성이 생겼다.
물론 과제 신청시에 선정 확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화 매출 예상액을 너무 높게 잡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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