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0월 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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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확인서가 갖는 혜택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여성기업은 전체 기업의 40.5%를 넘어섰다고 한다.

여기서 여성기업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 정의한다.

 

전체 기업의 40%라는 수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이를 조사하기 위한 기준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에는 여성이 대표이거나, 출자지분이 일정 이상이라거나 하는 눈에 보이는 ‘형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문제가 있다.

 

여성관련 단체나 정부기관에서는 국내 여성기업이 늘어난 것을 인용해서, 여성의 경제활동이나 여성기업인이 늘었다고 자화자찬을 하고는 한다.

하지만 실제 여성기업 인증을 가진 업체들과 대화를 해보면 실제 여성기업인이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다.

실제 여성이 운영권을 가지지 않고, ‘여성기업’의 혜택을 위해 혹은 비용처리를 위해 ‘여성’을 대표 자리로 올려놓는 경우도 꽤 있다는 것이다.

 

보통 부부가 함께 출근해서 일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 더욱 그랬다.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은 왜 굳이 받기도 쉽지 않은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는 것일까?

당연히 여성기업이 받는 혜택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에는 ‘여성기업’의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1.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

여성기업으로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여성기업의 조건은 해당 법률 시행령에 의해 다음과 같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개인사업자의 대표가 여자거나, 법인인 경우에는 여성의 출자지분이 가장 높으면 된다.

위에 해당하는 조건이 맞다면, 신청은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www.smpp.go.kr)에서 회원가입 후에 진행 할 수 있다.

<여성기업확인서의 신청 제출서류>
<여성기업확인서의 신청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그리 복잡하지 않은데, 신청서를 제외한 서류들은 이미 있는 것들이니 잘 정리해서 제출하면 된다.

 

인증서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마 현장실사 부분일 것이다.

현장실사에서는 대표자가 실제 기업을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

  • 기업의 자본금은 얼마인가
  • 연간 매출액은 얼마인가
  • 주요 거래처 또는 거래은행이 어디인가
  • 특정 직원의 업무가 어떻게 되는가
  • 기업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기업의 주생산품, 그를 위한 원재료는 어떻게 구입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질문들 중에는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갑자기 물어보면 대답하기 어려울만한 것들도 있다.

  • 세무사 사무실은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가
  •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려는 목적이 뭔가
  • 대표의 가치관 또는 비전은 무엇인가
  • 대표님이 주로 하시는 업무는 무엇인가
  • 인터넷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면 다양한 사례가 있다.

 

실제 대표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명함을 요청하거나, 결재서류와 평가자의 사인을 비교해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현장실사가 문제 없이 끝나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받게 된다.

 

 

2. 공공구매제도 혜택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구매 총액의 3 ~ 5%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공공구매에서도 여성기업은 가점이 있다.

조달청에서는 기술용역, 물품구매, 시설공사, 일반용역 분야에서 여성기업 확인의 존속기간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고 적격심사에 적용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도 0.5 ~ 1점이, 국방부에서는 0.25 ~ 0.4점, 방위사업청에서는 0.1 ~ 0.5점, 환경부에서는 0.06 ~ 0.15점의 가산점을 부가한다.

 

숫자만 보면 매우 적은 숫자처럼 보이겠지만, 공공기관 구매에서 1점은 매우 높은 가산점이다.

모법납세자의 가산점은 0.3점이고, 노사문화 우수기업의 가산점은 0.5점밖에 안된다는 점과 비교해보자.

참고로 가산점 1점은 장애인기업이나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획득 기업, 혹은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점수다.

 

 

3. 정부지원사업 혜택

정부지원사업 중에는 여성기업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 많다.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기업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에서만도 정리한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사업들이 있고, 여기에 타부처 및 지자체의 사업들까지 하면 더욱 다양할 것이다.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분야>
<2023년 예비창업패키지 신청분야>

또한 여성만 신청할 수 있는 사업 외에 여성기업이 정부과제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더 있다.

 

다양한 R&D 과제에서 여성들만 신청할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다던지 혹은 여성들에 가산점을 주는 사업도 많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과제를 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조건이 맞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먼저 확보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정부과제를 신청할 때 가산점이 있다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 기타 우대사항

이 외에도 여성기업 확인서의 혜택은 많다.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창업기업 지원 자금 한도 확대(5→10억원)
  • 기보, 신보 보증지원 – 보증료율 0.2%p 감면
  •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여성조합원 비율에 따라 1점 가점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직업교육훈련자 중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10점)
  • 중소기업 연수사업 – 연수비용 50% 감면
  • 공공구매 –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상향(2→5천만 원)

 

여성기업의 활성화라는 목표를 가지고, 여성기업의 혜택은 점차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본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필자는 진짜 여성이 회사를 운영하지 않지만 여성기업확인을 받거나 혹은 받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본 경험이 꽤 있었다.

어렵게 준비해서라도 간판을 여성기업으로 유지하는 기업들이 있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만큼의 혜택이 있는 것이다.

 

필자는 특히 정부과제를 하고자 하는 기업에게는 여성기업 확인을 받도록 추천하는 편이다.

물론 그 조건이 갖춰져 있거나, 혹은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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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지원 전문기업 아이바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상의 변화와 발전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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